금융

백신보험 광고 소비자 피해 우려...금감원 예의주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07-21 15:13:54

생보협회에 내용 전달,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품 광고심의 까다로워질 듯

[사진=픽사베이 ]


금융감독원이 최근 판매되는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일부 생명보험사가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담보를 포함한 상품을 ‘코로나 백신보험’ 상품으로 광고해 판매하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협회에 유의할 것을 전달한 것이다.

현재 생명보험사 중에서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비 담보를 취급하는 곳은 라이나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 두 곳이다. 라이나생명은 유병자 간편보험상품 등에 해당 담보를 탑재해 신계약 모집에 나선 상태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자사 CM채널을 통해 미니보험 형태로 판매하는 중이다. 두 보험사 모두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시 가입금액 20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가 된 건 광고다. 두 보험회사가 상품을 광고하면서 '코로나 백신보험' 혹은 '백신보험' 명칭을 사용하는 게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두 회사의 상품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시에만 가입금액을 지급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희귀 혈전증 등 코로나의 부작용을 보장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생명보험사의 ‘코로나 백신’ 광고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유의해달라는 내용이다. 생보협회는 두 생명보험사에 코로나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보험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게 된다. 아나필락시스는 백신 부작용 중 극히 일부다. 오히려 혈전 부작용 이런 게 더 이슈다. 백신 접종으로 나타나는 다른 부작용은 보장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아나필락시스 쇼크 담보를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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