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전자 주총] 3%룰 감사위원 선임안 부결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1-03-16 14:38:02

이재용 측 지분 20%->12%로 줄어..."가결 장담 못해"

[사진=삼성전자]


의결권자문사 ISS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안의 부결 가능성은 작아졌다. 하지만 감사위원 선임 건의 경우 3%룰이 적용돼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5일,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재선임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찬성했다.

앞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사 ISS가 안건에 반대 권고를 하면서 안건 부결 가능성이 커졌었지만,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사외이사 선임 건의 부결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

만일 부결될 경우 구인난이 심각한 여성 사외이사도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아직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상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감사위원은 사외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고, 감사위원 선임에서 대주주 등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감사위원을 사외이사 중에서 뽑고,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아서 추천 후보 선임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지금까지 주총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된 적이 없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지분율은 20% 수준이다. 하지만 3%룰을 적용할 경우, 김선욱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는 이 지분의 의결권이 12% 수준으로 줄어든다.

약 10%인 국민연금의 지분을 더해도 총 15%로 예년보다 5%나 적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부결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ISS의 반대와 3%룰로 인해 가결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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