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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은행권] "아듀 공인인증서"…은행권 대체인증 활용 박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12-12 06:00:00

시중은행 개별인증 시행중…업계 "핵심은 안전성"

공공분야 활용시점 미정…향후 범위 확대에 주목

재택근무 늘리자 업무효율에 잉여인력 논란 확산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독점적 시장지위를 누리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제도가 폐지되면서 '민간 인증서 시대'가 열렸다. 국내 은행권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맞춰 자체 인증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관공서 웹사이트 접속(로그인)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꼭 필요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최근 폐지됐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바꾸고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필요는 없게 됐다.

인증서 제도 개편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대표하는 은행들도 분주해졌다. 당장 패스 등의 민간인증 서비스로 은행 고유의 업무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을 쓸 수는 없어도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영역이 허물어진 만큼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들은 현재 자체적으로 인증서비스를 구동중이다. 업계 최초로 민간인증 서비스를 활용한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KB모바일 인증서'를 출시한 이래 지금까지 560여만명의 이용고객을 확보했다.

농협은행은 'NHOnePASS', 우리은행은 'WON금융인증서'를 각각 지난달부터 실행중이다. 하나은행도 최근 안면인식 등 자체 인증서비스를 도입했고 신한은행은 '쏠(Sol) 인증'을 선보였다.

공동인증서와 달리 이들 은행별 인증서비스는 은행 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과 PC 등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없이도 지문 등 생체(바이오) 정보, 간편비밀번호(PIN), 패턴 등이 사용된다.

가장 편리한 점은 인증서 활용 시 액티브엑스, 키보드 보안·백신·방화벽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매년 갱신할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

업권의 공통된 화두는 보안 강화로 맞춰지고 있다. 민간 인증이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만일 보안이 뚫리면 금융사고의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은행들은 독립된 보안영역에 인증서를 자동 저장시키는 기술을 도입했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하면 모바일 문자서비스(MMS)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이체 사실을 확인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 인증의 사용범위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자체 인증 서비스는 은행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홈텍스나 민원서비스 포털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는 적용이 안 되는 실정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범용성이 떨어진다면 불편을 초래할 것 같다"며 "공공영역으로 언제 확대될 지와 적용 분야, 업권 전체로의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이번 주는 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은행 직원의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재택근무 비중을 최대 50%까지 늘린 업권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택근무 이전의 조직 생산성에 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택근무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기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복수의 은행 관계자 설명은 '잉여 인력'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자 은행들은 기존보다 강화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본부 인력의 이원화와 재택근무율을 높였다. 업권에서 유일하게 영업점 직원까지 재택근무를 확대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이달 28일까지 본부는 물론 수도권 전 영업점 직원의 20%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수도권 소재 본부·영업점의 재택근무 대상자 7500명 중 20%에 해당하는 인력이 순환적으로 재택근무를 한다.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영업점 직원의 재택근무 시행은 실효성 논란도 낳았다. 인트라넷으로 업무 접속이 가능한 본부 부서와 달리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영업점 인력이 자택에서 고객을 상대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영업점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면 사실상 휴가를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이에 대해 지점 업무를 대체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재택근무가 아닌 재택연수의 개념"이라며 "영업점 직원이 집에서 근무할 경우 업무와 유관한 인재개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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