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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부산銀, 주식매수 종용…1심서 각 1억원 벌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11-03 15:48:54

거래처 자금으로 시세 조종…성세환 전 회장은 징역2년

부산시 남구 소재 BNK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BNK금융 제공/자료사진]

BNK금융지주와 주요 계열사인 BNK부산은행이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은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 선고를 받았다.

3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NK금융과 부산은행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박모 전 BNK금융 전략재무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모 전 재무기획부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거래처에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해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범행에 가담한 BNK투자증권에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에 앞서 동일한 혐의의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은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 선고를 확정받았다. 성 전 회장은 주가조종 혐의 외에 부산은행을 부산시(市)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본부장 등은 2016년 1월 7일 자사의 주식 하락을 막기 위해 이틀에 걸쳐 부산은행의 거래처 14곳의 자금을 동원, 주식을 집중 매수하도록 종용하면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거래처들은 173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BNK금융 주식 189만주를 사들였고, 이 결과 주당 8000원이던 주가는 다음날 8330원까지 뛰어올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주식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경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행위"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해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본부장 등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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