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중소금융기관 연장근로수당 체불 심각…여전히 '공짜노동' 만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10-03 06:00:00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대상 고용부 조사

근로감독기관 146곳서 노동법 위반 591건 적발

체불액 41억원…당국 "비정규직 차별도 상당수"

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1. 농협의 한 지역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영업 준비를 위해 30분 일찍 출근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은 '0원'이었다. 사업주가 체불한 금액만 4억1000여만원에 이르렀다.

#2. 신협의 한 기관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중식비, 통신비, 교통비가 지급됐을 뿐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전무했다. 이들 비정규직은 54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지방 소재의 단위 농협 등 중소형 금융기관에서 근로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 당국의 조사 표본 10곳 중 9곳 이상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만큼 규제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대다수 영업점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간 노동법 위반 신고가 노동부에 접수되는 등 인사·노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중소 금융기관 150곳을 상대로 진행됐다.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시행한 조사 결과 위반 영업점은 146곳, 사례는 591건에 달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위반건은 연장·휴일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근로수당과 관련한 것들이다. 일부 단위농협에서는 업무와 연관된 필수교육을 할 당시 교육 시간에 비례한 연장근로수당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5700여만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이같은 근로수당 외에도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고 고용부는 체불총액이 41억19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근로환경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돼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대부분 중소 금융기관에서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근로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며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만연한 것은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감독대상 기관 중 102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른바 '공짜노동'이 만연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근로감독 대상 중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는 30곳에 대한 별도 설문조사 결과, 11개소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 결과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인사노무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며 "관계 부처와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들과 협의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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