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대리점 4곳 中 1곳 본사 갑질 경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9-20 14:32:55

특정 인테리어 요구(가구)ㆍ영업지역 설정(도서)ㆍ판매 목표 강제(보일러) 가장 많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의 대리점 4곳 중 1곳은 '경영 간섭'과 같은 본사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아주경제DB]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 대리점 4곳 중 1곳은 '경영 간섭'과 같은 본사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업종 대리점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비율은 가구 24.7%, 도서출판 25.6%, 보일러 25.8%로 파악됐다. 업종별 약 25%가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3개 업종 29개 본사(공급업자), 4258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됐고 공정위는 본사 전체와 1379개 대리점(응답률 32.4%)으로부터 대답을 들었다.

업종별 갑질 유형의 경우, 가구 대리점은 △본사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요구(응답률 49.7%)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19.8%) 경영활동 간섭이 두드러졌다. 또 △본사가 대리점에 판촉행사 참여 요구(30.5%) △해당 판촉비용을 대리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28.5%)는 응답도 많았다. 이는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도서출판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한다(62.1%)는 응답이 많았다. 역시 경영활동 간섭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일러 대리점은 판매 목표를 강제(19.5%)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판매 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53.7%) 중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받은(34.3%)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리점법으로 금지된 ‘판매 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겪는 어려움으로는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 가구는 58.4%, 도서출판은 68.3%, 보일러는 53.3% 대리점이 이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은행
KB희망부자
경남은행
국민은행
주안파크자이
한화손해보험
우리은행
KB희망부자
KB희망부자
부영그룹
스마일게이트
한화손해보험
kb금융그룹
lx
보령
하나금융그룹
하이닉스
신한금융
대원제약
NH투자증권
신한금융지주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라이프
넷마블
대한통운
메리츠증권
여신금융협회
기업은행
KB금융그룹
kb_지점안내
DB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