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대신지배硏 "스튜어드십코드로 사외이사 비중↑…독립성 여전히 미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04-23 16:46:16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심 높아…권력기관 출신 비중 여전히 높아

"美·日에서 시행되는 '독립이사' 도입에 대해 사회적 논의 필요"

[사진 = 픽사베이]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상장기업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가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 실제 이사회의 다양성 및 독립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3일 '2020년 주주총회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일부 지배구조 개선에도 불구,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를 개최한 국내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비중은 37.3%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기 전인 지난 2016년 정기주주총회 당시 34.5%에서 2.8%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사내이사 선임 비중은 38.5%에서 34.4%로 하락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6년 12월 제정된 후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의 요구가 상장기업 이사회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요 그룹의 사외이사 선임 비율(임원기준)]

그러나 사외이사 전직 경력은 △감독기관(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위원회·금융위원회) △사법기관(검찰·법원) △정부 주요 요직(청와대·장관·차관) 등 소위 3대 권력기관 출신 비중으로 여전히 집중됐다. 이들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2016년 31.8%에서 2019년 30.2%, 올해 27.9% 등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연구소가 분석한 544개사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반대 권고의견은 총 35건으로 △출석률 저조 20건(57.1%) △독립성 훼손 우려 11건(31.4%) △재직연수 과다 3건(8.6%)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재직연수 과다도 독립성 훼손 우려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외이사 반대사유 중 독립성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한 비중은 40%에 이른다"며 "여전히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사외이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립이사' 도입을 화두로 던져졌다. 독립이사는 미국과 일본 등에 있는 제도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소송에 휘말리면 독립이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사외이사 경력이 일부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고 사외이사 반대권고 사유 중 독립성 훼손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등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장기업 스스로 자정노력이 가장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사외이사' 아닌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립이사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그룹 사외이사(신규·재선임)의 전직 경력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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