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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콜센터 상담사 간격 1.5m 이상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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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로나19] "콜센터 상담사 간격 1.5m 이상 확보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3-13 15:24:47

금융당국, 사업장 밀집도 절반으로 낮추기 권고

자료사진. [사진=전북은행 제공]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금융권 콜센터의 근무환경과 관련, 금융당국이 상담사 간 간격을 1.5m 이상 확보하라는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는 13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어 콜센터 내 밀집도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기로 협의했다.

해당 지침에는 사업장 내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한자리씩 띄어 앉거나 지그재그형 자리 배치를 통해 상담사 간 거리를 일정 수준 확보하도록 하고, 칸막이 높이는 6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사업장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경우 교대근무나 분산근무, 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또 오는 17일까지 방역을 실시하고 최소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침을 금융상의 위탁 콜센터에서도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소득 안정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당국은 비정규직의 실직이나 급여·수당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금융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권에는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전날 발표한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직원과 방문객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도 전달됐다.

금융협회는 코로나19 대응 기간에 시급하지 않은 상담, 민원 전화를 자제해줄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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