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번주 은행권] 손태승, DLF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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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2020-03-14 07:00:00

25일 우리금융 주총 전 문책경고 효력막자는 취지

본안소송 준비할듯… 금감원도 법정공방 준비착수

은행 상반기 공채 올스톱… 코로나 진정까지 관망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 DB]

이번 주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놓고 금융감독원에 정면으로 맞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직)에게 관심이 쏠렸다. 우리금융 내부적으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에 불복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금감원이 지난 5일 통보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손 회장이 이같은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연임 안건이 다뤄지기 전, 중징계 효력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주총 전에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연임이 가능하지만, 만약 기각할 경우 연임이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는데, 하루 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즉각 이뤄진 절차였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최근 우리금융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제재한 것과 관련, 손 회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손 회장은 특히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예정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2~3년 가량 소요되는 소송 시간도 감수한다는 전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일찌감치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실과 조사부서에서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금감원측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고, 제재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도 경영진 징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는 이번 주에도 계속돼 은행권 채용시장까지 얼어붙게 하고 있다. 상반기 공개채용 계획을 세웠던 은행들 모두 "지금으로선 어렵다"는 반응이다.

5대 은행 중 올해 상반기 공채는 지난해에 이어 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KB국민·하나은행은 하반기 채용을 계획중이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상반기 채용에 나서려다 코로나19에 가로막힌 상태다.

지난해 상반기 은행별 채용규모는 신한 630명, 우리 300명, 농협 360명, 기업 170명으로 이들 은행은 올해도 상반기 공채를 구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채용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은행권 채용이 서류심사에 이어 필기시험과 일반 면접, 특히 일부는 합숙면접까지 치러야 하는 절차상 다수가 모이는 상황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은행들은 섣불리 채용시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처지로 감염확산 우려가 종식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 3~4월은 채용시즌을 맞아 한창 북적였는데 올해는 모든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과 지원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감염 확산 우려가 해소될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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