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벼랑끝 손태승 금감원에 '불복'…DLF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3-09 10:23:51

25일 우리금융 주총 전 '문책경고' 효력막자는 것

본안소송도 준비할 듯… 금감원도 법정공방 대비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놓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직)이 결국 불복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금융 내부적으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상태에서 금융당국에 맞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손 회장이 소송이라는 벼랑 끝 카드를 꺼낸 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지난 5일 통보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손 회장이 지체 없이 대응에 나선 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연임 안건이 다뤄지기 전, 중징계 효력을 막아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주총 전에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연임이 가능해지지만, 만약 기각할 경우 연임이 무산될 공산이 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는데, 하루 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즉각 이뤄진 절차였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최근 우리금융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제재한 것과 관련, 손 회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손 회장은 특히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예정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2~3년 가량 소요되는 소송 시간도 감수한다는 전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일찌감치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실과 조사부서에서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고, 제재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도 경영진 징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신청과 소송은 조직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내는 것이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우리은행
e편한세상
KB금융그룹
대한통운
한화
NH투자증
신한금융
하나금융그룹
KB국민은행
종근당
롯데캐슬
미래에셋
DB손해보험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LX
SK하이닉스
한국유나이티드
여신금융협회
DB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