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무자본 M&A ‘기업사냥꾼’ 적발…"최대주주 실체 불분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현 기자
2019-12-18 16:11:32

차입통한 조달자금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에 사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차입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계분식·부정거래 등 위법을 저지른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무자본 M&A 추정기업 67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상장사 24곳에서 각종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법 행위 유형별로 회계분식 14곳, 공시위반 11곳, 부정거래 5곳 등이다.

이들 상장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위법 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된 곳이 24곳으로 아직 조사·감리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며 "고발 대상자는 지금까지 20명 정도이고 부정 거래 5곳의 부당이득은 130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들이 자기자금보다는 사채업자 등에게 빌려 자금을 조달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무자본 M&A의 경우 부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통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기업 인수자가 회사 경영보다는 회사를 통해 조달한 거액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한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자본 M&A 위법 행위는 상장사 '인수', '자금조달·사용', '차익시현' 등의 단계별로 모두 적발됐다. 인수 단계에서는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저축은행 등에게서 인수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으나 이런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었다.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경우 공시를 통해 대량보유(5%)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보고하지 않는 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상장사 24곳의 경우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경횟수가 3.2회이며 최대주주도 외부감사 비대상 법인이나 투자조합 등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8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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