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상반기부터 보험료 대납 방지 제도가 마련된다. [표=금감원]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해 보험료 수납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계약자인지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와 은행들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은 전체의 5.8%(1억559만건)다.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문제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에게 떨어지는 수당 때문에 대납 행위를 통한 부당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일부 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첫 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61.3%에 그친다.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74.1%)보다 낮다.
5개 대형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은 보험 설계사가 6회 연속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2년 후 계약 유지율이 4.6%까지 떨어졌다. 대납 행위가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다.
금감원은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 나아가 허위 계약으로 인한 모집 수수료를 막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제거돼 소비자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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