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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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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 직격탄…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 '반토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책이 서울 분양권·입주권 시장을 정조준했다. 시행 이후 두 달간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매수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달간 서울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는 총 11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내 계약해제 건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대책 발표 전 2개월간(4월 29일~6월 27일)의 거래량 225건과 비교해 48.9% 감소한 수치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당첨된 일반 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들 권리는 통상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거래되며, 매입자는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선지급하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지난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잔금 마련을 위해 고액 대출을 계획했던 수요층의 이탈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계약금과 프리미엄까지는 조달이 가능하지만, 최종 잔금 조달이 막히면서 거래 결정을 유보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대출한도 축소로 인해 분양권·입주권 수요자들도 선택지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요층의 발길은 급감한 반면, 강남권에서는 고가 입주권 거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입주권은 총 16건으로, 전체 거래의 14.5%를 차지했다. 자금 여력이 탄탄한 수요자들이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고급 단지에 ‘선택적 매수’에 나선 셈이다. 지난달 15일에는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79.9㎡ 입주권이 78억65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날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135.5㎡ 입주권도 71억원에 손바뀜했다. 이달 6일에는 청담동 ‘청담 르엘’ 84.9㎡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북권에서도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84.9㎡ 분양권이 지난달 22일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입지 우위 단지 중심의 거래는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 여파가 기존 주택 시장에 이어 분양권·입주권 시장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향후 신규 분양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잔금 마련에 실패한 계약자의 계약 포기, 전매 감소, 청약률 하락 등의 연쇄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5-08-27 0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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