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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LF사태' 분쟁조정 확실시… 시기는 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09-05 16:10:38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대규모 원금 손실 등을 초래한 이른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분쟁조정을 시작하겠다"고 5일 강조하면서다. DLF의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금감원의 현장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검사에 우선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원장의 뜻이 확고한 만큼 특별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다만 조정 시기는 미정이다. 윤석헌 원장도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날짜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 윤석헌 원장은 금감원의 검사 계획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그때 검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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