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재계약' 청신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수습기자
2019-07-30 09:57:44

빗썸, 가장 먼저 NH농협은행과 6개월 연장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달아 실명계좌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된다.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어 실명계좌 보유 여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는 6개월 단위로 거래 은행과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한다.

빗썸은 거래소 중 가장 먼저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했다. 농협은행과 거래하는 코인원도 조만간 실명계좌 재계약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도 기업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했다.

단, 기업은행은 거래 실명제 도입 전 기존 회원들에게만 실명거래 계좌를 내주고 있고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긍정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코빗은 현재 실명계좌로 거래되지 않고 있다. 금융사기 신고 접수로 신한은행이 코빗이 모(母)계좌 자체에 지급 정지 조치를 해서다. 실명거래 계좌가 연장된 후 지급 정지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실명거래 계좌 연장이 이뤄져 안도하는 분위기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규제 강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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