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번주 증권가]상폐 이슈에 MP한강‧케이에스피 폭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호민 기자
2019-05-11 07:00: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상장 폐지 이슈가 불거진 MP한강과 케이에스피의 주가가 폭락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MP한강은 전거래일 대비 27.5%(455원) 내린 1195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52주 신저가다.

MP한강의 급락세는 모회사 MP그룹의 상장폐지 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MP그룹은 MP한강의 지분 42.9%를 가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MP그룹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MP그룹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MP그룹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황이다.

한편,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케이에스피 주가의 변동성은 더욱 컸다. 지난 10일 거래재개 첫날 케이에스피의 주가는 장중 한때 상한가(29.8%)까지 오른 5570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내 투심이 위축되면서 하한가(29.9%)까지 내린 300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루 사이 등락폭이 60%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케이에스피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케이에스피는 지난 2016년 12월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뒤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선기간 22개월을 부여받은 바 있다.

2017년 2월에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회생절차를 밟았으며, 작년 11월에는 최대주주가 금강공업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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