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우려 목소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부원 기자
2019-02-12 17:36:16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도입을 검토 중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12일 경제개혁연대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에 대해 "공정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까지 혁신성장을 명분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그 자체로 주식회사 제도와 자본시장의 기본 틀을 바꾸는 파괴력을 가졌다는 지적이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단기 부양 효과에 비해 매우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한국협회가 연 심포지엄에서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이 있으면 오히려 투자 심리가 위축될 거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기업활력법상 특혜를 다른 기업들에도 준다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벗어났고 공정경제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단기 성과에 급급해선 안 된다는 게 이 단체의 견해다.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도입 여부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태완 연구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에 따른 지나친 경영권 보호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경영진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4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투자자들은 경영진에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등의결권 제도가 한번 도입되면 절대적인 경영진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향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까지 적용될 경우 보통주의 의결권 희석을 야기해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오태완 연구원은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 창업자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고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면서도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다"며 "따라서 다양한 혁신적인 시도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 성장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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