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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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의 배신… 1500억 적자 늪에 빠진 신탁사들, '줄소송' 공포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호황기 시절,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외형 성장을 견인했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미분양 사태로 시공사가 쓰러지자 그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신탁사들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 신탁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4분기 이후가 진짜 지옥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마이너스의 손' 전락한 신탁사… 3분기 누적 손실만 1530억 26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총 1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신탁업계가 이처럼 대규모 동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자산신탁은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1846 원에 달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70억 원 흑자였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회복 불능 수준의 적자 수렁에 빠진 셈이다. 이외에도 교보자산신탁(-714억원), KB부동산신탁(-292억원) 등 주요 회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고, 무궁화신탁(-216억원)과 코리아신탁(-139억원)도 적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같은 실적 쇼크의 근본 원인은 단연 '책임준공'이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 건물을 짓지 못하면 신탁사가 대신 건물을 완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대주단에 확약하는 상품이다.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체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이들이 시공하던 지방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현장의 부실이 고스란히 신탁사로 전이된 것이다. ◆ 법원, 신탁사에 "기한 못 맞추면 원리금 다 물어내라"… 소송 리스크 현실화 단순한 실적 악화보다 더 큰 문제는 4분기 이후 예고된 '법적 리스크'다. 최근 법원은 책임준공 약정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에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탁사는 57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평택 어연리 물류센터 소송(256억 원 배상 판결)에 이은 연이은 패소다. 법조계와 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신탁사가 PF 대출의 연대보증인 역할을 하라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물을 어떻게든 완공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결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PF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까지 모두 물어내라는 식"이라며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신탁사부터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제 살 깎아먹기… 신탁계정대 8.8조 육박, M&A 시장도 '찬물' 신탁사들의 유동성도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고유계정(자기자본)에서 빌려준 돈인 '신탁계정대' 총액은 3분기 기준 8조8355억원으로, 작년 말(7조7016억원) 대비 1조 원 넘게 급증했다.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신탁사가 제 돈을 태워 막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잠재적 부실 덩어리다. 이러한 부실 리스크는 M&A(인수합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매물로 나온 무궁화신탁의 경우, 일부 원매자가 관심을 보였으나 숨겨진 '우발 채무'(소송 리스크) 탓에 발을 빼는 분위기다. 재무제표에 당장 잡히지 않는 수백, 수천억 원대의 소송 패소 비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호황기에 리스크 관리 없이 수수료 따먹기식 영업에만 몰두했던 신탁사들의 '안전불감증'이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준공발 소송전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또 한 번 거대한 구조조정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2025-11-26 0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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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익스포저 4조1000억원 감소…연체율도 소폭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전분기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급액이 증가했음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서면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총 PF 익스포저는 186조6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190조8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 대비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익스포저가 많은 결과다. 2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늘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중심으로 PF 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12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원의 재구조화가 완료됐다. 이는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목표(12조6000억원)를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6월부터 전 금융권 대상 5차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중 11.1%를 차지했다. 3월 말 대비 규모(21조9000억원→20조8000억원), 비중(11.5%→11.1%)이 모두 감소했다. 6월 말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부실정리 등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11%p 줄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4조1000억원) 연체율은 29.9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실제 2023년 말 대비 올해 6월 말 토담대 대출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저의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 분기 말 대비 다소 감소(-5000억원)했으나, 유의·부실 우려 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전 분기 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61.5%에서 62.9%로 상승했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3%에서 11.97%로 하락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감소 중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자본확충도 지속돼 관련 리스크가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8~9월 중 6차례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 방향 주요 내용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 20%)을 반영해 건전성관리 추진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정비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등이다.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예 : 20%)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간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9-25 1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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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현재 판례상으로는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경험한 대출금융기관들이 시공사 부도 시 담보물인 건축물을 완성할 주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것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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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22 08: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