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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PEC 포럼서 자체 개발 AI 모델 '카나나'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5일 열리는 ‘APEC 2025 코리아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에 기술력을 선보인다. 특히 오픈소스로 공개한 멀티모달 언어모델과 AI 가드레일 모델을 전면에 내세워 AI 생태계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며 카카오는 기업 전시 부스를 마련해 △경량 멀티모달 언어모델 ‘Kanana-1.5-v-3b’ △AI 가드레일 모델 ‘Kanana Safeguard’ 2종을 시연한다. 방문객들은 시연 공간에서 직접 모델의 기능과 특징을 체험할 수 있다. ‘Kanana-1.5-v-3b’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이해하는 멀티모달 모델로 뛰어난 한국어·영어 이미지 이해 능력을 갖췄다. 예를 들어 광화문 사진을 보여주며 장소 설명을 요청하면 “이 사진은 서울 광화문 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인식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답변을 내놓는다. 함께 공개된 ‘카나나 세이프가드’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가드레일 모델이다.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반영한 자체 데이터셋으로 학습해 유해 콘텐츠 탐지 등에서 한국어에 특화된 성능을 보인다. 카카오는 지난 5월 이 모델을 국내 기업 최초로 오픈소스로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메타(Meta)가 주최한 이벤트 세션의 패널토론에도 참여했다. 김경훈 카카오 AI Safety 리더는 연사로 나서 ‘오픈소스 AI의 가치’를 주제로 리눅스 재단, KISTI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며 글로벌 기술 교류에도 힘썼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시 공간을 통해 카카오가 구축한 AI 기술 개발 현황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 개발을 토대로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05 15:16:19
12만명 개인정보 털렸는데, 72시간 묵살…공공기관 보안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기관 정보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인재(人災)’였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포함한 국가 보안 관제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연구개발(R&D)의 핵심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메일 주소와 URL을 조작하는 단순한 해킹 기법에 무방비로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해커들은 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해킹해 연구자 12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유출된 정보로 일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를 "연구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함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의 정보보안을 24시간 통합 관제해야 할 사이버안전센터는 이번 해킹을 자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1차와 2차 피해 모두 외부의 의심 신고로 뒤늦게 파악되면서 현행 관제 체계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 심지어 사이버안전센터는 정밀조사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규모 미확정'을 이유로 72시간 동안 '유출 없음'이라는 기존 공지를 유지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키운 무책임한 처사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연구재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24시간 통합 관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사이버안전센터와 수탁 운영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그리고 공동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 제재 수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자체 점검 규정을 '전자정부법' 등 상위 법률로 격상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즉시 우선 통지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공공 부문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
2025-07-20 1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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