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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정보 털리면 보안 인증 즉각 박탈... 정부 'ISMS 무용론'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정보보호 인증이 즉각 취소된다. 형식적인 인증 유지로 면죄부를 주던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보안 태세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 중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 인증이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 및 중과실 위반행위 등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이 유지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기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인증 기업이 연 1회 받아야 하는 사후 심사에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 관리 등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해당 항목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한 제재와 회생 절차도 구체화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당할 경우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게 '유예 기간'을 뒀다. 이는 사고 직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급하게 인증을 다시 받는 꼼수를 차단하고 1년 동안 근본적인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이 기간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해 기업이 보안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 중이다. 망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지난 11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왔으며 이번 대책에 그 결과를 반영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또한 "인증 사후 심사 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증 취소를 적극 실시하여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강화된 기준의 첫 적용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5-12-30 00:07:28
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로 정정해 다시 알려라"… 행정지도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사태 초기 피해 사실을 '유출'이 아닌 '노출'로 축소 통지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고 무용론이 제기된 정보보호 인증 체계(ISMS-P)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정정하고 누락된 피해 항목을 포함해 이용자에게 재통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달 18일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공지에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적으로 '노출'은 정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출'은 통제권을 상실해 권한 없는 자에게 넘어간 상태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현을 순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용어를 '유출'로 명확히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당초 공지에서 빠진 항목까지 포함해 다시 알리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에 피해 사실을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담 대응팀(Help Desk)을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관계 부처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 위원장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주문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송지 주소에는 회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받는 사람 주소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투자를 하도록 효과적인 유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쿠팡은 ISMS-P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ISMS-P 인증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4건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인증 심사를 기존 서류 중심에서 '모의 해킹'을 포함한 현장 심사 위주로 전환하고 중대 결함 발견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ISMS-P를 현실화시키면서 모의 해킹 위주로 검토하는 것 같다”면서 “ISMS-P 평가자들이 있는데 우선 평가자들을 모아놓고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이 개선 권고를 따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보면 (쿠팡이) 국내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로서는 우선 쿠팡에 ‘경고’를 한 셈인데 이번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제재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0일 4536개 계정 유출로 1차 신고를 했으나 이후 정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3370만 개로 늘어나 지난달 29일 2차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쿠팡의 보안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5-12-03 15:49:43
KT 해킹 부른 '펨토셀', '정부인증' 믿었는데…제도적 허점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KT 대규모 해킹 사태를 촉발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정부의 핵심 정보보호 인증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공인 인증을 받았음에도 대형 보안 사고가 터진 근본적인 이유가 제도적 허점 때문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회 과방위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펨토셀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었다. ISMS-P는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국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제도로 통신사 등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ISP)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인증 범위의 해석과 적용에 있었다. KISA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코어망 중심으로만 인증이 진행되고 있다”며 “무선기지국은 중앙전파관리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전파관리소의 무선기지국 검사는 전파의 간섭 여부 등 장비 성능 확인에 국한될 뿐 보안 취약점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펨토셀을 포함한 무선 기지국 전체가 보안 검증의 공백 상태로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인증 제도는 결국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해민 의원은 “해킹 피해를 본 기업은 대부분 ISMS나 ISMS-P 인증을 받은 곳”이라며 “국민은 정부 인증을 신뢰하고 기업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증 기준과 기업 자율에 맡긴 형식적 검토만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ISP 사업자의 경우 코어망 외부에서도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인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서류심사나 체크리스트 위주의 인증이 아니라 실제 해킹 위협 시나리오를 토대로 보안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08:08:32
개인정보위, "유출사고 반복 기업 과징금 가중...'당근과 채찍'으로 기업 체질 개선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한다.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한편 평소 정보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기업의 자발적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후 땜질식 규제로는 급변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없다”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선제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CEO 책임’ 명시, ‘CPO 권한’ 강화..반복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다.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CPO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매출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 정보 처리)은 최소 1명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체 정보화 예산의 최소 10%를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찍’도 강화된다. 같은 원인으로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최 부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어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도 “현재 과징금 부과 체계에도 다양한 가중·감경 제도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법 개정 전에도 일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구제도 실질화된다.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실제 유출된 사람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통지 의무를 확대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돼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격표면 관리 강화 및 모의해킹 정례화 △전화번호·상세주소 등 민감 정보의 암호화 대상 확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단계적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대비 보험상품 개발 유도 등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1 18:10:04
개인정보위,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7억 부과…개인정보 보호, 비용 아닌 투자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2300여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한 SK텔레콤에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인 유심(USIM)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해커가 2021년 8월 내부망에 최초 침투한 이후 약 3년 8개월간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 기간 동안 2324만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SK텔레콤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외부 침입에 취약한 방화벽 설정 △수천 개의 서버 계정정보 암호화 미비 △유심 복제의 핵심 정보인 인증키(Ki) 평문 저장 △2016년에 발견된 치명적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 8년 이상 방치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조차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2014년, 2011년부터 인증키를 암호화해온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이 IT 영역에만 한정돼 사고가 발생한 통신 인프라 영역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점, 유출 사실 인지 후 72시간 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고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에는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요구 등이 포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며 “데이터 경제시대 CPO와 전담조직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8-28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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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