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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25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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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빌라 정보는 'KB부동산'에서 한 번에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고객이 아파트와 빌라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눈길을 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은 KB부동산 내 '빌라 단지정보 서비스'를 개편했다. 전국 250만호의 빌라를 16만4000개의 빌라 통합단지로 분류하고, 단지별로 '가격정보'와 '단지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가격정보'에선 △KB 인공지능(AI) 시세 △일단위 실거래가 △공시가격 △대지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특히 'KB AI 시세'는 국민은행의 자체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동호수별로 매매 시세를 산출하며, 대출 신청 시 담보가치 산정 참고 자료로 활용될 만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단지 기본정보'는 건축물대장과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학군, 평면도 등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빌라 정보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용자가 관심단지를 등록하면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부동산금융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거래가와 매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관심 단지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주택' 매물 정보도 제공하는 중이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서 최대 8년 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입주 시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HUG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시기에 맞춰 KB부동산 내 'HUG 전용관'을 구축했다. HUG 전용관은 KB부동산이 보유한 정보와 연계해 HUG 든든전세주택 매물의 지도상 위치나 단지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물건유형, 가격, 전용면적 등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 분류도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다. 향후 HUG와 함께 홍보영상 제작, 전자문서를 활용한 고객 안내, 디지털 서비스 연계 및 데이터 상호 교류 등 다방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부터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자체적인 주간·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통계지표와 부동산 시장 보고서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부동산 서비스 개편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의 단지정보나 시세, 실거래가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기업과의 협업, 자사 플랫폼의 지도화 기술 활용으로 전세사기 방지와 주거불안 해소 등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2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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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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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위험도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요율 조정... 최대 30%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에는 현행 대비 최대 20%를 인하하고, 반대로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한편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5-01-24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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