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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조 美 스타게이트에 맞불…'AI 메가클러스터' 이제 국가가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AI 메가클러스터 조성부터 특별회계 설치, 인프라 지원까지 총망라한 법안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핵심 법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0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AI 강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국가 경제안보와 기술 주권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AI 기술이 민간 영역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73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초대형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EU와 중국 등도 국가적 투자를 쏟아붓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민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시행하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법은 기본법의 원칙을 잇되, 산업 진흥과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후속 입법의 성격을 띤다. 법안의 핵심은 AI 산업 기반을 국가 주도로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AI 메가클러스터’로 지정해 전력, 통신 등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다. 입주 기업에는 공공조달 우대, 부지 개발 등 파격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뒤따른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기술은 ‘AI 신기술’로 지정해 테스트베드 제공과 공공 구매 연계 등 전 주기 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신설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 대규모 AI 인프라 유치를 촉진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AI 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운용하는 이 회계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 고용보조금 등 직접적인 혜택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법안이 민간 자율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지금 시점에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5-06-20 1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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