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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재의 조속한 완성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정상적 기능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9인 재판부'의 조속한 완성을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세 분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지난 10월 29일, 지난 9일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국정 안정이 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는 뜻에서 이같이 호소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 상태에서 권한쟁의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6인 체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고 했다. 한편 전날 오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관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회부 △한 총리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 지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우선 처리 방침 확인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과 권한쟁의 사건의 동일 주심 재판관 배당 등이 논의됐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사 내 경호·보안이 강화될 예정이다.
2024-12-31 15:37:42
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 헌법에 명시
국민의힘은 18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한 데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자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제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있다.
2024-12-18 19:56:54
헌재 '9인 체제' 복구 시동…여야, 연내 안에 마무리 가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관 세 자리를 채운 9인 완전체로 심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다. 15일 국민의힘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 곽규택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간사인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민병덕 김기표 김남희 박희승 이용우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절차는 마무리되고,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에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헌법 113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한다. 헌법 113조는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진퇴를 정원의 3분의 2만으로 결정하는 데 여야는 물론 헌재의 부담도 클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2024-12-15 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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