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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돌입한 하이브-민희진 소송전…'멀티 레이블' 신뢰 기반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 전까지 1심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며 기나긴 법적 공방의 2라운드를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12일 1심 재판부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1심 판결의 쟁점 "배신적 행위 vs 중대한 계약 위반" 1심 판결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 행위가 주주간 계약을 파기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하며 실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나 여론전 역시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가 깨졌더라도 명백한 물질적 타격이나 불법적 실행이 없다면 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1심의 논리다. 하이브 측은 1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했다. 하이브 내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의 근간인 '상호 신뢰'를 무시한 기계적 법리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채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대화는 인용하면서도 "방탄 없을 때가 가장 약한 시기" 등 주주간 계약 파기 의도가 담긴 발언은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안이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재수사 중이라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K팝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딜레마 통상적으로 2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에 나올 최종 결론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만약 2심에서도 민 전 대표가 승소한다면 하이브는 255억원의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 민 전 대표는 이 자금을 실탄 삼아 독자 레이블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형 기획사와 산하 레이블 경영진 간의 권한과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회사의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레이블 대표가 본사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모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향후 K팝 업계에서 창작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멀티 레이블'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크리에이터의 자율성과 자본의 논리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며 "항소심 결과가 K팝 산업 전반의 투자 방식과 계약 구조를 뒤바꾸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21 12:31:07
한화생명 vs 한화투증, 펀드 투명성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정책에 따라 조성한 990억원 규모 신재생에너지혁신펀드의 대부분 투자처가 9년째 베일에 싸여 있다. 124억원을 투자한 미국 기업 1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66억원(87.5%)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어 투자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 20일 IB(투자금융)과 생보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15년 9월 28일 계열사 한화인베스트먼트를 위탁운용사(GP)로 내세워 신재생에너지혁신펀드를 조성했다. 당시 주요 대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호응해 대규모 투자 펀드를 만들던 시기였다. 문제는 펀드 조성 이후 투자 집행 내역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됐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투자처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소재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기업 '큐빅(Cubic) PV' 단 한 곳뿐이다. 투자금은 약 124억원으로 한화큐셀과 협업해 다이렉트 웨이퍼를 공동 개발한다는 명목이었다. 나머지 866억원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됐는지는 오리무중이다. 펀드 조성 9년이 지났음에도 한화생명은 구체적인 투자처나 성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기금이나 공공성 펀드가 주요 투자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라는 정책 목표로 조성된 펀드인 만큼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투자처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한화그룹 내에서도 투자 투명성에 온도차가 확연하다. 한화투자증권은 ESG 펀드 투자처를 기업명과 금액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이 운용하는 '스마트한화KDB경기 탄소중립ESG펀드'는 지난해 △아이솔라에너지(50억원) △아모지(40억원) △하이리움산업(35억원) 등 11개 기업에 총 255억원을 투자했다. 이어 △유니컨(20억원) △크로커스(20억원) △시너지(20억원) △윈텍글로비스(20억원) △페르세우스(20억원) △스타스테크(10억원) △에코인에너지(10억원) △씨너지(10억원) 등 투자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공시했다. 한화미래환경신기술사업투자조합(2020년 결성) 역시 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시대 조성된 대규모 펀드들의 사후 관리 부실을 우려한다. 당시 정책 호응 차원에서 급조된 펀드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본시장 전문가는 "별도의 공시 의무는 없지만, 펀드 성격과 그에 따른 투자 기업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해당펀드의 성격은 블라인드 펀드로서 펀드 운용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투자내역에 대한 공시는 진행되지 않는다"며 "다만 투자내역은 해당 펀드에 참여한 LP들에게만 정기적으로 운용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0-20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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