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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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12개월 상품' 판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12개월 만기까지 확대한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을 선보이며 선이자 예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가입 즉시 1년 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고객의 자금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가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12개월 상품' 판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 2.80%(세전) 금리를 적용하며, 가입 즉시 1년 치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다. 1000만원을 가입하면 약 28만원(세전)의 이자를 즉시 받아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목돈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100만원부터 10억원까지이며,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된다.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일에 보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연결 계좌로 바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원천징수는 이자를 받은 날이 아닌 예금 해지일에 이뤄지며, 해지 시 원금에서 세금이 차감된다.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일에 받은 이자를 차감한 뒤 세후 중도해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입금된다. 토스뱅크는 이번 12개월 상품 판매로 3·6·12개월 정기예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고객은 자금 운용 기간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3개월은 단기 목돈 마련, 6개월은 중기 자금 운용, 12개월은 장기 재무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2023년 3월, 3·6개월 상품을 최초 출시한 이후 2025년 말까지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의 가입자 수는 70만명에 달한다. 누적 가입 계좌수는 224만 계좌로, 1인당 평균 3.3 계좌를 가입했다. 누적 가입금액은 44조6751억원이며, 고객들에게 4351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재예치율은 47%로 만기 후 절반 가까운 고객이 재가입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12개월 상품 출시로 단기부터 장기까지 고객의 다양한 자금 운용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 즉시 받는 선이자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목돈을 활용할 수 있어 재무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7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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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6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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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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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법·제도 측면에서의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로는 공장형 건설기술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층 이상 중고층 PC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LH 의왕초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기술적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설계·시공 기준 정비,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달리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모듈러 유닛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등이 동시에 관여하지만, 관련 법령상 업종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 소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표준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고, 미국 역시 이미 공급 체계 중심의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는 아직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 제도의 비효율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 발주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재 적용되면서 모듈러 제작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물품 기준 차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불일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모듈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H 역시 연간 5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한준호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공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활용한 유닛 모듈화 설계·시공 표준화, 생산성 향상 기술 정책 수립, 생산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확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소규모 OSC·모듈러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법 개정안 일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도 정비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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