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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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노출→유출'로 정정…"사칭 스미싱·피싱 문자 주의"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 요구에 따라 통지 문구를 정정하고,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주의를 재차 안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공지문에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다”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사고 인지 직후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 등과 공동 조사에 참여 중이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의 카드·계좌번호, 비밀번호, 개인통관부호 등 결제·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경찰청도 전수조사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공지문은 쿠팡 홈페이지와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약 3370만명에게 문자 안내를 별도로 발송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노출’로 표기된 기존 통지를 ‘유출’로 수정하고, 실제 유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회사가 비정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지 제목에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다. 쿠팡은 유출된 항목을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연락처·주소·공동현관 출입번호 포함), 일부 주문정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비정상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했으며,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대상 안내도 강화했다.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피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112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를 안내하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 등 민감 정보가 주소록에 저장돼 있는 경우 보안을 위해 변경을 권장한다는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2025-12-08 0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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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시간 갈수록 소비자 불안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며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 외 로그인 정보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온라인에서는 해외 로그인 시도·비정상 기기 접근·해외 결제 승인 알림을 받았다는 사례가 계속 신고되고 있다. 쿠팡 사태 이후 스미싱 문자·스팸 전화가 급증했다는 피해 제보도 늘고 있으며, 일부 쿠팡 계정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탈퇴 움직임도 빠르게 확산해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으며,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네이버 카페만 30여개, 회원 수는 50만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시작됐다. 쿠팡은 “결제·로그인 정보는 보호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유출 건수가 처음 공개한 4,500건에서 전체 활성 고객 수를 넘어서는 3,370만 건으로 급증한 점은 추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특히 초기에 유출 정보 목록에서 빠졌던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뒤늦게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소비자 신뢰가 더 흔들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며 관련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대응해야 한다”며 고객 비밀번호 변경, 2단계 인증 강화 등 적극적인 안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쿠팡은 고객 공지 문자에 링크를 삽입하는 등 스미싱 위험을 경시한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개인정보 불법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쿠팡에 대해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G마켓에서는 최근 유출된 타사 로그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무단 결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유통 업계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보안 수준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12-03 1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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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개인정보 노출…쿠팡·정부 모두 '감독 공백' 드러났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업의 보안 체계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 유출 시점이 지난 6월로 추정되는데도 5개월 동안 사고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처음 4500개 계정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총 3370만개 계정이 무단 접근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기업의 ‘사고 인지’ 실패가 핵심 법조계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침해사고 심각도에 따라 주기적인 위험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유출이 수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침해 탐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비정상적 접근을 즉시 탐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장기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적 통제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인지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18일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유출 시점과의 괴리가 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정부 감독도 ‘사후 대응’에 치우쳐 이번 사태는 정부의 감독 체계에도 질문을 던진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됐음에도,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이나 위험 기반 검사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주로 기업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뒤늦게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를 면밀히 살펴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인지 이전의 예방적 감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피해 확산 우려…“생활 정보 유출의 위험 더 커” 피해자들은 실질적 위험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배송지 정보와 주소록이 포함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패턴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정보보다 일상 정보가 유출될 경우 오히려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고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정보 유출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내부 직원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관리 책임은 더 무겁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 제도 개선 필요성…“대형 플랫폼은 사실상 공공 인프라 수준 규제가 필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사실상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으로 분류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플랫폼이 보유한 정보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기존의 ‘자율 규제 중심’ 모델로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시장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쿠팡 같은 기업은 전력·통신망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상시적 위험 평가와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대응뿐 아니라 정부의 감독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술적 개선과 법적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25-11-30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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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공공기관 잇단 산재 보고 위반… 노동부 관리 부실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산업재해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재해자의 요양과 보상을 지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8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까지 385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3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94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늘었으며, 이 가운데 58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50건(86.2%)은 하청업체의 위반으로, 원청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로 지적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에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2022년 1건) 등이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가 잦은 공공기관의 위반도 급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산재 보고 위반은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늘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에만 14건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 미신고가 아닌, 반복적 지연신고와 은폐 정황이 포착된 사례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행정 과실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까지 위반에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0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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