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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자금 흐름·경영진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와 MBK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MBK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회생 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욱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25-04-28 10:13:26
법원,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을 위촉하고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 CRO는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가 맡게 됐다. 김씨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두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2025-03-11 1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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