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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 납부 포기…정부 나서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위메프 피해자들이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원 납부를 포기했다. 24일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지난 9월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항고보증금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날 비대위는 “30억원의 항고보증금은 납부하지 못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는 않겠다”며 “돈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할지언정 의지마저 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단도 겸허히 따르겠다”고 추가 의견서에 적었다. 이어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정부가 메울 수 있도록 이번 사태 해결에 개입해 달라”며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백서를 작성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이 항고를 각하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위메프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025-10-24 16:50:32
위메프 피해자들 "회생절차 폐지 항고보증금 30억원 면제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폐지 결정 항고에 필요한 보증금 30억원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사법부의 원칙은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위메프 피해자 10만명이 얽힌 사회적 사안”이라며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항고할 수 있다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10-02 13:06:08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일단락…'4대3 이사회' 구도 속 향후 전망은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한 차례 분수령을 맞았다. 이번 주총에서는 특별결의 사안인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 해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나원균 대표는 해임위기에서 벗어났다. 반면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제안한 이사 4인 신규 선임안이 가결되면서 이사회는 브랜드리팩터링 4명, 현 경영진 3명의 ‘4대3 구도’로 재편됐다. 새 이사진 구성은 사실상 브랜드리팩터링이 이사회 내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다만 기존 경영진 역시 해임을 면하며 일정한 입지를 지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임시주총 당시 동성제약의 지분 구조는 브랜드리팩터링 11.16%, 나원균 대표이사 2.88%, 소액주주 77.65%로 전체 주식의 4분의 3 이상이 소액주주에게 분포됐다. 나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692만1464주(51.89%) △반대 641만7405주(48.11%)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나 특별결의 요건인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동성제약은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부결이 아니라 ‘해임될 만큼의 불신은 없었다’는 주주들의 집단적 판단을 보여준다”며 “특히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의 조직적 해임 시도가 무산된 것은 소액주주들이 ‘갈등보다 경영 안정과 회생 성공’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됐지만 이해관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경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주가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에 따른 우려를 지적했다. 이에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는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와 단순한 거래재개를 넘어 주주가치를 재고할 목표로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고 채권자, 거래처, 주주, 임직원 모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겠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회생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경영정상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법원 감독 하에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16 1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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