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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標 우리은행 'ESG금융' 순항…'K-택소노미' 시스템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그룹 차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실행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K-택소노미(K-Taxonomy) 여신심사 프로세스'가 주목받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환경경영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경영 강화를 중심으로 ESG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여신심사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내부 전산과 업무 운영에 내재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K-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기 위한 한국형 기준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도구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 ESG 규제와 기후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K-택소노미를 적용한 여신 프로세스를 통해 실질적인 녹색금융 확산과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뒷받침해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택소노미 기준에 따라 적격성과 적합성을 판단하고, 녹색경제활동에 금융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추진 로드맵도 수립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녹색기업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그린워싱 방지까지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의 심사 프로세스는 K-택소노미의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선별(적격성 판정)하고, 해당 경제활동이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지(적합성 판정)를 확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관련 금융상품과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적합성 인증을 받은 기업에 보증료율 연 0.5%(최대 2년)를, 기술보증기금과는 녹색기술·환경산업 기업에 연 0.7%(2년) 보증료율을 지원한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여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ESG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대 적용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친환경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 심사 기준 정비, 관련 교육 확대, ESG 평가모형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 중이다. 또한 ESG 전략을 그룹 경영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ESG 요소를 통합하고, 내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K-택소노미 기반 여신 심사는 향후 기업의 ESG 성과에 따른 금융 지원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은행의 이같은 선제적 대응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K-택소노미를 여신 심사에 접목해 거래 기업의 환경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실질적인 여신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ESG 관점에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01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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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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