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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파격 조건 제시…"책임준공·최저금리로 신뢰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7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세우며 수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23일 대우건설은 지난 19일 입찰 마감과 함께 조합 측에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지명을 ‘써밋 프라니티(SUMMIT PRINITY)’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프라니티는 ‘자부심(PRIDE)’과 ‘무한함(INFINITY)’을 결합한 명칭으로, “무한한 가치로 영원한 자부심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 제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책임준공’ 확약이다. 대우건설은 최근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사 중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입찰 마감일에 맞춰 100% 책임준공을 담은 확약서를 함께 제출했다. 또한, 사업 안정성과 조합원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조달 조건도 업계 최상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체 사업비를 책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조달 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0.00%로 사실상 최저금리를 제안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 보증 수수료도 조합이 아닌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조건 역시 파격적이다. 금융 조달 없이 입주 시점에 100%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6년간 2년 단위로 유예가 가능하다. 여기에 착공 시점까지 발생하는 공사비 인상분도 18개월간 유예하는 조건을 걸어, 최근 4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면 약 364억원에 달하는 절감 효과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조합에 유리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으로 설정됐다. 이는 분양수입금에서 조합원 환급금과 필수사업비를 우선 지출한 뒤, 시공사가 공사비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서를 100% 수용하고 시공사로 선정되면 즉시 계약 체결에 나서겠다”며 “선정 이후 태도 변화를 원천 차단하고 조합과의 신뢰 관계를 가장 중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그간 강남권 정비사업에서의 성공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이번 개포우성7차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입지와 상품성 모두 강점인 이 사업지에서 브랜드 ‘써밋’의 위상을 재차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25-06-23 1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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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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