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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수익성 담론은 불필요한 논란…"저가 수주 프레임 벗어나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26조원 규모의 체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저가 수주·수익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 전문가 사이에선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오는 7일을 두코바니 5·6호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로 확정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수원을 추축으로 '팀 코리아'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설계는 한전기술이,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은 대우건설이, 핵연료는 한전연료가, 시운전 및 정비는 한전KPS가 담당하는 식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 금액이 약 26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저가 수주·수익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유럽 및 미국 대비 낮은 건설 단가 △체코 정부 공사대금 지불 여력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 △ 미국 웨스팅하우스 계약 조건 등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 수주 금액은 저가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지어진 미국 및 유럽 원전에 비하면 약 30% 낮은 금액은 맞지만 해당 국가들은 안전 규제, 수송비,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건설단가가 높아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UAE바라카 원전 당시 원전 1기당 5조원 규모로 판매했던 점과 비교하면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기존 원전 건설단가보다 약 2배 높은 가격에 수주한 것으로 저가 수주로 판단할 근거가 약하다. 체코 정부 공사대금 지불 여력 문제도 유럽연합(EU)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승인하고 있어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으며 공동시장 체제를 갖추고 있어 과도한 저가 수주 및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덤핌 등 과도한 저가 수주 시 유럽의 전력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EU는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해 원전 사업을 승인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요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프랑스가 국유화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흐름도 보이고 있어 이번 사업의 안정성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도 오히려 국내 업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지화율이 올라가더라도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면 높은 이익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이득이 큰 핵심 사업 위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체코 정부는 현지 기업의 참여율을 60%까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히 국내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이 가능한 사항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계약 문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경쟁사와의 계약에 따른 수익률이 수주 계약의 내부 고려요소로 이미 반영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가 및 수익률 책정은 수주 경쟁에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러한 점을 전부 고려하면 저가 수주 논란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더해 만약 수익률이 조금 낮게 책정됐더라도 경험 축적, 국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국내 원전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그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번 사업의 일부를 현지화해도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며 "한수원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5-05-02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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