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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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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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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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또다시 등 돌리나…티몬 재오픈 연기에 속타는 오아시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된 지 불과 보름 남짓만에 재오픈을 추진했던 티몬이 이달 10일로 예정했던 개장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카드 결제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상 영업이 불투명해졌고, 모기업 오아시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아시스가 서둘러 티몬 영업을 재가동하려 한 배경에는 비식품 카테고리 확장과 기업공개(IPO) 재도전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티몬의 재오픈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셀러(판매자)들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성패가 단순 결제망 복원이 아닌,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얼마나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전날 파트너사 간담회를 열고 “제휴 카드사 및 관계 기관의 민원으로 인해 재개장 일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며 “카드사 합류로 결제 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에 다시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영업을 중단한 이후 오아시스에 인수됐다. 재개장을 목표로 1만여개 파트너사와 100만개 이상의 상품을 준비해왔지만, 일부 피해자가 카드사 등에 기존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상당수 파트너사는 당시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셀러들이다. 법원은 지난 6월 23일 티몬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해 오아시스 인수를 확정했고, 8월 22일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집행률이 96.5%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나, 일반 채권자인 셀러·소비자의 현금 변제율은 0.76%에 불과했다. 전체 채권 약 1조2000억원 가운데 실제 변제된 금액은 약 116억원 수준이다. 법인의 회생은 성사됐지만 채권자 피해는 대부분 남은 셈이다. 법원의 강제 인가로 회생계획이 확정되면서 오아시스는 티몬의 기존 채무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인수 주체인 오아시스가 인수대금 외에 추가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서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브랜드 회복과 입점 셀러들의 신뢰 재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낮은 변제율로 실질적 피해가 큰 만큼 셀러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아시스는 티몬 재개장을 위해 5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으며 셀러 유치를 위해 수수료 3~5%, 익일정산 등 조건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조건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수수료가 추가되는 등 세부 신뢰성 논란도 불거졌다. 오아시스가 티몬 영업 재가동에 나서는 배경은 직매입 중심의 식품 전문 플랫폼을 넘어, 오픈마켓 구조를 흡수해 거래액(GMV)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비식품 카테고리로 외연을 넓히고 과거 철회했던 IPO에 다시 도전할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거 오아시스는 2023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 밴드보다 낮은 주문이 몰리며 흥행에 실패했다. 일부 재무적 투자자(FI)도 손실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결국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오아시스의 코스닥 상장 요건 자체는 이미 충족했지만, 성공적인 공모를 위해서는 최소 수조원대 거래액(GMV)과 안정적 성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매출 5000억원대에 머무는 현 수준에서 티몬을 통한 외형 확대가 병행돼야만 시장에서 1조원 이상 기업가치 평가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티몬이 시장에 재안착하려면 단순 재개장이 아니라 신뢰 회복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카드사 및 간편결제사 복귀, 정산·환불 보증체계 명문화, 추가 상생·보상안 마련, 브랜드 신뢰 회복 전략 등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리스크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티몬 관계자는 “재오픈은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재오픈이 불확실하게 지연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상생할 수 있는 티몬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04 16: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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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주는 돈' 2000억원 돌파…건설업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부도나 회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 대위변제액 경신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0억원)보다 30%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원청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조합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업황 악화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조합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609억원에서 2023년 1831억원, 올해는 6월까지 2218억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다. 같은 기간 조합의 전체 보증잔액은 172조원에서 166조원으로 감소했다. 리스크는 커졌고 보증 여력은 줄어든 셈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 대위변제 규모가 200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며 “올해는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였던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 대흥건설 등이 줄줄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도 2022년 5곳에서 지난해 9곳,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곳으로 불어났다. 미분양도 부담을 키운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자금 순환을 막는 ‘막힌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국내 건설 모델 특성상, 미분양은 곧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경색도 문제다. 정부가 PF 사업장 정상화,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대출 기조는 풀릴 기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기조도 일각에선 건설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추며, 건설투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보다 3.9%포인트 하향됐다. 6·27 대출 규제 등 정책 여건이 건설업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건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리스크에 대응해 18일부터 보증한도 모형을 조정했다. 신용등급 반영 비중을 높여 보증 한도를 재산정하고, 수수료 체계도 손봤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건공조 관계자는 “조합원사 1만3000개에 대한 보증한도를 일제히 검토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분산하거나, 추가 출자부담이 없는 제3 보증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체감 가능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기존 대책을 보완할 추가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8-27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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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 직격탄…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 '반토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책이 서울 분양권·입주권 시장을 정조준했다. 시행 이후 두 달간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매수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달간 서울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는 총 11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내 계약해제 건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대책 발표 전 2개월간(4월 29일~6월 27일)의 거래량 225건과 비교해 48.9% 감소한 수치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당첨된 일반 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들 권리는 통상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거래되며, 매입자는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선지급하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지난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잔금 마련을 위해 고액 대출을 계획했던 수요층의 이탈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계약금과 프리미엄까지는 조달이 가능하지만, 최종 잔금 조달이 막히면서 거래 결정을 유보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대출한도 축소로 인해 분양권·입주권 수요자들도 선택지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요층의 발길은 급감한 반면, 강남권에서는 고가 입주권 거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입주권은 총 16건으로, 전체 거래의 14.5%를 차지했다. 자금 여력이 탄탄한 수요자들이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고급 단지에 ‘선택적 매수’에 나선 셈이다. 지난달 15일에는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79.9㎡ 입주권이 78억65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날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135.5㎡ 입주권도 71억원에 손바뀜했다. 이달 6일에는 청담동 ‘청담 르엘’ 84.9㎡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북권에서도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84.9㎡ 분양권이 지난달 22일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입지 우위 단지 중심의 거래는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 여파가 기존 주택 시장에 이어 분양권·입주권 시장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향후 신규 분양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잔금 마련에 실패한 계약자의 계약 포기, 전매 감소, 청약률 하락 등의 연쇄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5-08-27 0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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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5-08-24 12: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