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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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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새만금, 울산 앞바다까지… 한국 해상풍력이 그리는 다음 10년
[이코노믹데일리] 돌과 여자, 바람이 많아 삼다도(三多島)라 불린 제주. 그 제주 한림 앞바다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의 풍력 터빈은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닙니다. 그 터빈은 지금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지역과 이익을 나누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도 오래전부터 불어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제 그 바람을 정책과 제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입니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국내 해상풍력의 ‘첫 완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지난 15일 개최된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풍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정부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장관 표창 수상자는 양창영 한국전력공사 차장, 김태우 한국중부발전 부장, 이상국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전철규 한국전력기술 차장, 양창모 제주시청 팀장 등 5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착공해 약 6년의 공사와 시운전을 거쳐 2024년 말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공기업 주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형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이 개발·설계·건설·운영 전 과정을 맡았고, 주요 설비에도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이 대거 활용됐습니다. 그 동안 국내 해상풍력은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한림 프로젝트는 국내 기술로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이 차관은 "한림해상풍력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적 사례"라며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현재 상업 운전 중인 국내 해상풍력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비 용량은 100메가와트(MW)로 연간 약 7만~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주민 참여 방식도 눈길을 끕니다.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체 사업비의 약 4.7%, 300억원을 직접 투자했습니다. 발전 수익의 일부가 매년 배당 형태로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입니다. 해상풍력이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지역 소득과 연결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한국 풍력의 현재 위치 한국의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2024년 기준 약 2.3기가와트(GW)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은 아직 0.2GW 남짓으로 전체 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는 이미 해상풍력만으로 수십 기가와트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처졌다’는 표현은 반만 맞습니다. 한국은 풍황(바람 자원) 자체가 우수하고, 조선·해양·전력기기 산업이란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조건은 충분하지만 제도와 속도가 따라오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도전적인 목표지만 한림과 같은 프로젝트가 복수로 이어진다면 불가능한 수치만은 아닙니다. ◆새만금과 서남해, ‘바다 위 산업단지’의 실험 해상풍력의 다음 무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전북 새만금과 서남해 연안입니다. 새만금은 대규모 간척지와 해상 공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새만금 인근 해역에서는 수백 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계획 단계에 들어섰고, 장기적으로는 수 GW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발전단지 조성과 함께 해상 시공, 유지보수, 항만 인프라까지 연계되면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큽니다. ◆울산과 강릉·삼척,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진기지 동해로 시선을 옮기면 이야기는 더 입체적이 됩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어 기존 고정식 풍력 대신 부유식 해상풍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앞바다는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의 최대 거점입니다. 이미 수 GW 규모의 부유식 단지 조성이 논의되고 있고,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의 결합 가능성도 큽니다. 울산의 조선소에서 만든 부유체 위에 풍력 터빈을 세우고, 그 전기를 산업도시가 직접 사용하는 그림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강릉·삼척 앞바다 역시 동해안 부유식 해상풍력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 화력발전소와 송전 인프라가 있어 전력 계통 연계 측면에서 장점을 지닙니다. 해상풍력이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서서히 대체하는 전환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이 바람의 속도 정해 해상풍력의 진짜 변곡점은 국회와 정부에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준비됐지만,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면 사업은 멈춥니다. 실제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 다수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 협의, 주민 수용성 문제로 수년씩 지연돼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관련 법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 구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전력망 역시 중요한 축입니다. 해상풍력은 발전보다 송전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송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용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든 전기가 육지로 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터빈을 세워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 리스크와 제도 개선...결국 정부의 선택 물론 과제도 분명합니다.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정책 방향이 바뀔 경우 리스크가 커집니다. 허가 기준의 일관성, 주민 보상 기준, 해상 공간 이용 원칙 등은 여전히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해상풍력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시대적 요구가 풍력의 성장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제주에서 시작된 바람은 새만금을 거쳐 울산과 동해안으로 확산되며 한국의 전력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 한림 앞바다에 세워진 풍력 터빈은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과 이익을 나누며, 산업과 기후를 동시에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바람은 늘 불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바람을 어디까지, 얼마나 빠르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그 답은 결국 정책과 제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5-1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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