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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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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임박…공정위 선택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합병 비율 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로 통합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이용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1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전환 계획 등을 담은 통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통합안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카드사, 호텔·렌터카·쇼핑몰 이용 등을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로 나뉜다.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1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도시 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되는데, 항공사가 다르더라도 이동 거리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1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과 콘티넨탈항공 합병, 2008년 미국 델타항공·노스웨스트항공 합병, 2004년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 합병 당시에도 양사 탑승 마일리지가 1대1로 합쳐진 바 있다. 반면 제휴 마일리지의 통합 비율은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 책정하는 마일리지 가치가 항공사별로 달라서다. 통상 1마일당 가치는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는 11∼12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카드별로 다르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500원당 1마일을,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국회입법조사처는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보고서에서 "양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국제 선례, 가격 및 서비스 격차, 마일리지 활용 기회 확장 가능성, 항공 동맹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예: 1대0.9)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자문업체 등을 통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설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제출받은 뒤 내년 말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승인 작업을 빠르게만 처리하기보다 통합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소비자 권익을 해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1분기 말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마일리지 이연수익)는 대한항공이 2조6205억원, 아시아나가 9519억원으로 합산 3조5724억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보다 1.8% 늘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0.9% 감소했다.
2025-06-08 14: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