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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독점 약관' 공정위에 신고…"창작자 선택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독점 구조에 대한 논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음저협의 ‘인별 포괄신탁’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의 약관은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모든 음악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음저협 한 곳에만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 중 일부(예: 공연권, 복제권 등)만 특정 단체에 맡기는 ‘권리별 신탁’이나 특정 곡만 따로 관리하는 ‘저작물별 신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함저협의 주장이다.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도 양수받은 출판사가 반드시 음저협에 해당 저작권을 ‘재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양수인의 관리 단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약관 구조가 음저협의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창작자들이 다른 신탁단체를 선택할 자유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산이 복잡해 포괄신탁이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교한 시스템으로 세분화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JASRAC, 미국의 ASCAP, 영국의 PRS 등 세계 주요 저작권 단체들은 권리, 용도, 지역별로 위탁 범위를 선택하고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지침을 통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인 만큼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권리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10-28 16:54:12
함저협, 음저협에 반박…"유튜브 사용료, 권한 없이 징수해 임의 분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양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유튜브 저작권료 분배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권한 없이 타 단체 회원의 저작권료까지 징수해 임의로 분배하고 이를 6년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함저협은 20일 반박 입장문을 내고 지난 16일 음저협이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입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레지듀얼 사용료’란 저작권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뜻한다. 함저협의 주장은 음저협이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위탁받아 지급했다는 이 사용료에 음저협 비회원이나 함저협 등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에서 발생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함저협은 “각 단체는 자신이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며 “타 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대리 수령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이 돈을 ‘예치금’ 성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도 계좌가 아닌 일반 신탁회계 계좌에서 관리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체 회원들에게 분배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회원 복지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금 운용의 투명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19년부터 관련 금액을 수령했음에도 6년이 지난 2025년에야 권리자 청구 안내를 시작한 점도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은 단체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국내 음악 저작권자 전체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관리제도의 신뢰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이 사안의 투명한 해결을 위해 음저협과 구글에 △2019년 이후 수령한 레지듀얼 사용료 총액 △음저협 회원 분배 금액 및 기준 △구글-음저협 간 관련 계약서 등 6가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2025-10-20 18:00:0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사용료 부당 징수 논란…함저협,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라는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함저협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을 내부적으로 ‘유사업소’로 분류해 유흥·단란주점과 동일한 더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 ‘유사업소’는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물론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음저협은 단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 ‘경고’도 묵살…관리·감독 시스템 ‘먹통’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업무 점검에서 “필요성 검토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음저협의 방만 경영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고 부당 징수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형사 고발은 국내 복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저협과 음저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함저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소송전이 음악 저작권 징수 시장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0-02 11:20:37
헬스장 전용 음악 '힐뮤직' 출시…공연권료 포함해 저작권 분쟁 해결
[이코노믹데일리] 체력단련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분쟁을 해소할 새로운 해법이 나왔다. 공연권 통합징수단체 리브뮤직은 8월 1일부터 체력단련장 전용 매장음악서비스 ‘힐뮤직(Heal Music)’을 공식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음악 이용료에 공연권료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안심하고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힐뮤직은 지난 3월 음악권리자 3단체(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가 체결한 상생 업무협약의 첫 결과물이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저작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리자 단체와 이용자 단체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실천적 방안인 셈이다. 힐뮤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의 편의성과 법적 안정성이다. 체력단련장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료만 내면 별도의 공연권료 납부 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리브뮤직은 힐뮤직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음악만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고발 위험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권리자 단체들이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공연권료 할인 조치를 단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리자 단체들은 1년간 연납 시 50%, 월납 시 1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혜택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입을 신청하는 체력단련장에 한해 적용된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측은 “음악 사용이 훨씬 간편해졌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며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잘 반영한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2025-08-08 15:03:06
KOSCAP,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명칭 변경…조직 개편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대표 한동헌, 이하 ‘함저협’)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공식 한글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혁신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관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영문 명칭인 KOSCAP (Korea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협회의 법적 성격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저작인협회'보다 '저작권협회'라는 명칭이 국제적 표준과 실질적 사업 내용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단순한 이름 교체를 넘어 공신력 있는 권리관리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KOSCAP은 명칭 변경과 함께 대대적인 시스템 고도화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저작권 집중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음원 및 권리정보 통합 관리, 디지털 정산 자동화, 온라인 이용허락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전문 규정에 맞춰 이사회 구성의 공정한 균형을 맞추는 지배구조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음악 분야 이사 정수를 줄이고 음악출판 분야 이사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서 확정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동헌 이사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서의 책무와 비전을 분명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정한 이사회 구성, 투명한 정산 시스템, 회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5-06-16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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