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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5-03-23 10:21: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르면 14일 결론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쟁점별 토론을 진행하며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검토할 쟁점이 많아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과 선고 시점 조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정확한 선고 날짜를 2~3일 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09 14:22:46
헌재 "헌재의 조속한 완성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정상적 기능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9인 재판부'의 조속한 완성을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세 분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지난 10월 29일, 지난 9일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국정 안정이 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는 뜻에서 이같이 호소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 상태에서 권한쟁의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6인 체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고 했다. 한편 전날 오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관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회부 △한 총리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 지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우선 처리 방침 확인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과 권한쟁의 사건의 동일 주심 재판관 배당 등이 논의됐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사 내 경호·보안이 강화될 예정이다.
2024-12-31 15:37:42
검찰, 박상우 국토장관 소환…계엄 전후 국무회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박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박 장관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사전에 국무위원이 계엄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밤 10시 17분경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4일 새벽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들어와달라는 연락받고 갔더니, 이미 상황(국무회의)이 종료돼 있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 권한대행을 체제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추진 중인 정책과 행사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1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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