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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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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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안전 제일' 무너졌다… 오세철 리더십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2년 연속 무재해 기록을 이어오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올해 들어 잇단 인명사고와 실적 부진으로 ‘안전·경영’ 두 축 모두에서 흔들리고 있다. 판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안전 제일’ 기조가 무너진 데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오세철 대표의 리더십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6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오전 7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641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운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업체 소속 근로자로, 당시 현장은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성남시, 엔씨소프트가 함께 추진 중인 ‘판교641 프로젝트’ 내 오피스빌딩 건립 구역이었다. 노동부는 즉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과 특별 안전교육에 착수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세철 대표도 “이번 사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삼성물산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망사고다. 지난 6월 경기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근로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평택경찰서는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오랫동안 건설업계에서 안전관리 선진화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제도 도입, 건설안전연구소 설립, 협력사 안전담당자 비용 지원 등으로 안전 전담 조직을 강화했고,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그러나 올해 연이은 사망 사고로 ‘제도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불안하다’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안전사고 여파 속에 삼성물산의 실적도 급격히 악화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3분기 잠정실적에서 영업이익 11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360억원) 대비 53% 감소한 수치다. 매출도 4조4820억원에서 32.1% 줄어든 3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 측은 “하이테크를 비롯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마무리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메트로, UAE 푸자이라 복합발전 등 주요 해외 현장이 종료 단계에 접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 전체 기준으로는 3분기 매출 10조1510억원, 영업이익 994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5% 증가했다. 그러나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건설부문이 흔들리면서 향후 성장 전략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급증한 수주잔고가 현장 관리 공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물산의 3분기 누적 수주잔고는 29조6850억원으로, 전년 동기(23조5870억원)보다 26%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 확대가 곧 관리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안전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오세철 대표가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삼성물산의 리더십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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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공공기관 잇단 산재 보고 위반… 노동부 관리 부실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산업재해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재해자의 요양과 보상을 지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8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까지 385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3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94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늘었으며, 이 가운데 58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50건(86.2%)은 하청업체의 위반으로, 원청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로 지적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에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2022년 1건) 등이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가 잦은 공공기관의 위반도 급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산재 보고 위반은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늘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에만 14건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 미신고가 아닌, 반복적 지연신고와 은폐 정황이 포착된 사례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행정 과실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까지 위반에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0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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