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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구매해도 단위가격 더 비싸"…뒤죽박죽 단위가격 표시에 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네이버스토어의 일부 대용량 상품의 가격이 소량 상품보다 더 비싸게 판매된 경우가 발견됐다. 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2월 1~7일까지 네이버스토어, 쿠팡,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네이버스토어 내 일부 제조사들의 공식몰에서 이같은 상황이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몰 '비비고 왕교자(455g)'· '햇반(210g, 백미)' △오뚜기몰 '오뚜기 맛있는 밥(흰밥, 200g)' 제품은 구매 개수가 많을수록 단위가격이 더 비쌌다. '제주 삼다수'와 '동원 참치 라이트 스탠다드'는 구매 수량과 관계없이 할인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9일 기자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단위 가격 표시가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네이버스토어 내 달바 공식스토어의 선크림 제품의 단위가격은 표시돼 있지 않았고 코스알엑스의 선크림 제품의 단위가격은 '10ml 당 2500원'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쿠팡도 마찬가지였다. 이니스프리의 선크림 제품은 '10ml 당 2160원'이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닥터지 등 대부분 제품들의 단위가격 표시가 없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 대부분은 용량이 큰 제품이나 구매 수량이 많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격 전략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내년 4월부터는 단위가격표시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상품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서는 쿠팡, 네이버스토어 등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들이 단위가격표시제도 의무 시행 대상자가 됐다. 제도 시행 대상 온라인쇼핑몰들의 시스템 점검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 기존 83개에서 114개로 늘어났으며 라면 단위가격이 기존 1개에서 100g으로 변경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 정보는 신뢰가 핵심"이라며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는 일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의무는 아니었다"며 "온라인쇼핑몰들은 슈링크플레이션(판매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량이나 크기를 줄이는 현상) 발생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알맞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쇼핑몰 입점 제조사 대상 주기적인 교육과 소비자의 피드백을 즉시 반영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5-04-09 18:17:04
숙취해소제 광고에 과학적 근거 의무화… 제약사 발빠른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 광고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광고에 ‘숙취해소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제품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규제는 지난 2020년 12월에 제정 후 4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2025년 도입될 새로운 규제에 맞춰 분주히 대응하고 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인체적용시험 데이터 제출 의무화다. 숙취해소 효능을 광고하려면 관련 성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결과가 요구된다. 시험 설계는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임상시험 대상자 수와 샘플 규모에 대한 기준도 명시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인체적용시험 데이터 요구 △기존 효능 주장 재검토 △효능 표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수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예시일 뿐이며 기업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는 인체적용시험 데이터를 확보하며 분주히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큐원 △한독 △HK이노엔 △동아제약 △대웅제약 등이 있다. 큐원의 경우 숙취해소제 기능성 표시제 도입이 예고된 2019년부터 해당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체적용시험 설계를 준비해 올해 하반기에 완료했고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다. 특히 환·스틱·음료형 등 모든 숙취해소제 제형에서 인체적용시험을 한 결과 아세트알데히드 감소로 인한 숙취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한독도 숙취해소제의 인체적용시험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현재 광고 심의 중이다. HK이노엔은 2023년부터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해 올해 2월 완료했다. 기존 컨디션에 들어있는 주원료에 추가적으로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다양한 성분을 복합적으로 배합해 알코올 섭취 시 숙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 아세트알데히드의 혈중 농도가 일정 시간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값을 확인했다. 대웅제약의 경우 숙취해소제에 해당하는 에너씨슬은 해당 규제가 발표 된 뒤 생산된 제품으로 해당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아제약은 숙취해소제 표현 실증 규제 시행일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로 일부 제품에서 ‘숙취해소’ 문구가 삭제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입장에 식약처는 숙취해소제라는 직접적 문구뿐만 아니라 유사 표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2024-11-27 0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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