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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빗썸 '최저 수수료' 광고 논란… "꼼수 안내로 1400억 부당 수수료"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 적용에 필요한 쿠폰 등록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727억9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실제 이용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409억1000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고된 최저 수수료율보다 평균 0.011%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 이유는 빗썸 측이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별도의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즉 50대 이상 이용자가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약 2배 가까운 수수료를 더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4-28 08:32:23
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280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허위 할인 광고 및 부당한 청약 철회 제한 등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상시 할인 하는 제품인데도 ‘초특가 타임세일’ 등 긴급성을 부각하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또한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 일부 조건에서 환불을 제한하고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사유에도 7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정보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와 환불 방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0 16:31:55
공정위, 애플 'AI 허위 광고' 의혹 조사 착수…소비자 기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광고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핵심 AI 기능을 누락하고도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3일 공정위의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달부터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의 핵심 판매 포인트로 내세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 일부가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애플이 최근 배포한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광고에서 강조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나 '개인화된 정보 제공'과 같은 주요 기능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애플이 새로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도 AI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불일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서울YMCA 측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이러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 광고가 실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이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 단체는 애플 내부에서도 일부 주요 기능이 광고 내용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실이 미국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내세우며 제품 판매를 계속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애플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에 서울YMCA는 애플을 향해 "애플은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앞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공정위에는 신속한 조사와 시정 조치,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YMCA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의 책임 범위와 소비자 보상 문제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4-03 10:14:49
서울YMCA, '애플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조사 요청…'아이폰 16 허위 광고'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애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YMCA는 애플이 사실상 제공 불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아이폰 16 시리즈의 핵심 기능으로 허위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까지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YMCA는 지난 13일 이미 애플에 아이폰 16 시리즈 구매 소비자 대상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애플 측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YMCA 시민중계실은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기능을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비판했다. 특히 YMCA는 최근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출시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 및 광고를 슬그머니 삭제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애플 스스로도 해당 기능의 2026년 이전 제공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 당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것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짓 정보 제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YMCA는 신고서를 통해 "애플의 허위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에 YMCA는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강력하게 촉구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강조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안에 대한 YMCA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 YMCA는 앞으로도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25-03-24 0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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