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07.29 화요일
흐림
서울 36˚C
구름
부산 32˚C
맑음
대구 37˚C
맑음
인천 32˚C
흐림
광주 33˚C
흐림
대전 35˚C
맑음
울산 32˚C
구름
강릉 32˚C
맑음
제주 34˚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특례적용'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정부, 허위 구급차 차단 나선다...긴급용도 기준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제정해 각 병원과 민간 이송업체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긴급자동차 특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경우 우선 통행과 속도위반 면제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분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이송 환자의 중증도 분류(Pre-KTAS) 결과 ‘비응급’(5단계)으로 판단된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기, 설사, 열상(찢어진 상처) 등 경증 질환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혈액·장기 운반은 긴급 용도로 인정하되 일반 검체나 진료장비 운반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감염병 검사용 검체 등 긴급 상황은 예외로 인정한다. 응급의료 종사자나 거동 불편자의 이송도 일반적으로는 긴급성 인정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척추질환 환자 이송도 긴급한 용도로 보기 어렵다. 환자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의 경우에도 운행기록 등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 위반 사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27 14:01:32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국내 최대'가 '국내 최다 하자'로… 흔들리는 현대건설의 신뢰
2
SKT 해킹 피해, 내 정보는...오늘부터 유출 여부 직접 확인 가능
3
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4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최종 선발전, 네이버·LG·SKT 등 10개팀, 기술·세력 과시 총력전
5
크래프톤, '인수 대박'이 '3447억 소송 대란'으로… M&A 후폭풍 맞나
6
[시승기] 앙증맞은 외모에 강인한 성능...미니 쿠퍼, 소형 전기차 시장 주도한다
7
국가인공지능위원회 2기 내달 출범...민간 전문가 중심 'AI 컨트롤타워'로
8
[소프트텔링ESG] '예상보다 심각' 美 AI 데이터센터 물 부족 현상…ESG경영 절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