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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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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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 구성…김이수·송두환·이광범 공동대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법률 대리인단 명단을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세 명을 공동대표로 구성했다.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신해 탄핵 심판을 준비할 이들은 헌법, 형사,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리인단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분들로 선발됐다”며 “헌법 재판뿐 아니라 형사 재판과 수사 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이수 전 권한대행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송두환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광범 전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이끈 경험이 있다. 실무 총괄은 김진한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맡는다. 최 의원은 김 변호사에 대해 “헌법연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며 독일에서 헌법 관련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한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박혁, 이원재, 김남준, 장순욱, 권영빈, 서상범 등 14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부터 군법무관, 변호사시험 합격자까지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최 의원은 “대리인단은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20일 첫 회의를 열어 재판 준비에 돌입한다. 최 의원은 “회의에서는 대리인 간 협력 방안과 재판 준비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소추단은 이 과정에서 탄핵소추 절차와 국민 소통을 병행하며 헌재 심판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대리인단 발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최 의원은 “이들의 전문성과 권위는 이미 입증됐다”며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심판 준비를 다짐했다.
2024-12-19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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