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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상증자 중점심사 14곳…MBK 행정제재 처리 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 초 유상증자 제도를 개선한 후 중점심사 대상으로 유상증자 14건을 선정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검사에 나선 MBK파트너스에 대해 별도 행정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 시행 후 공시된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이 중점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유상증자 심사를 개선하겠다며 증권신고서 심사 시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원 이상 대규모증자 건으로 분류됐고 그 외 12건이 재무제표 부실 한계기업으로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중점 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며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이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검사에 대해서 검찰에 이첩한 것과 별도로 행정제재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회계 위반 소지가 발견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회계 감리 프로세스가 이뤄지고 있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 행정제재 건은 지침대로 처리 중"이라며 "그동안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문제에 자원을 집중했고, 아직 신영증권 불완전판매 문제에 즉시 검사에 착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논란이 된 사모펀드(PEF) 문제에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모 펀드의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따라 검사 범위와 수준을 설정해 PEF 검사를 연 5회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
2025-05-28 17:19:22
해외 파생·레버리지 ETF 거래 시 연말부터 사전교육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연말부터 개인 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된다. 25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최근 해외 파생상품과 러버리지 ETF·ETN 등 상장지수상품(ETP)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 버리지 ETP 계좌 거래는 최근 5년간 1160.9%(2020년 15만6000좌→2024년 196만7000좌)까지 확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 파생상품 신규 고객에 투자 위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행을 의무화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 시 인증번호를 지정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입력해야 주문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증권·선물사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금융 상품 거래 경험, 연령 등 투자자 성향에 따라 사전교육은 1~10시간, 모의거래는 3~7시간으로 적용한다. 또 해외 레버리지 ETF와 ETN 신규 거래 시 사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주문할 수 있다. 다만 해외 레버리지 ETP는 파생상품과 다르게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도 일반 주식 매매와 유사하므로 모의 거래에서는 제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투자지식 향상 및 위험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5-25 15:13:11
"법대로 매입했다"… 용산 땅 논란, 잘못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 법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필지(4162㎡, 약 1256평)를 약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논란은 이 부지가 대통령실, 미군기지, 주한미국대사관 예정지 등 외교·안보 핵심 시설과 1km 안팎의 거리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거래 자체는 한국 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매입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비엔나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공관은 공무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취득세 면제를 공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승인은 필요 없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건물과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 부지로 매입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합법적 매입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외국 정부가 외교 목적의 부지를 매입할 때조차 별도의 심사나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현행 제도에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군사·안보 시설 인근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한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하면 외국 정부도 전략 지역 부동산을 별도의 심사나 행정적 견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1만7478명 가운데 약 65%에 달하는 1만1346명이 중국 국적자이며 이 중에는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매입 사례도 포함돼 있다. 해외 사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 호주의 케스윅섬은 중국 부동산 기업 차이나블룸이 장기 임차한 뒤 지역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을 훼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외국 자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현지 당국의 대응 실패에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 정부나 공기업, 외교공관이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사전 검토와 통제 체계를 갖추는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동산 매입 시 투명한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 국회 보고 및 전략적 지역 내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행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문제는 비난이 아닌 아무런 검토와 심사 없이 무방비로 허용되는 제도의 허점에 있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비난보다는 제도 정비에 나설 시점이다.
2025-05-20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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