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1.02 일요일
맑음
서울 6˚C
맑음
부산 8˚C
흐림
대구 9˚C
맑음
인천 10˚C
흐림
광주 10˚C
구름
대전 8˚C
흐림
울산 10˚C
맑음
강릉 9˚C
흐림
제주 16˚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투자설명서'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증권이 출범 이후 약 4년간 법령상 필수 공시 항목인 본점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신규 증권사의 기본적인 규정 이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2021년 3월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국내 지점 수'를 0개로 기재해왔다. 이후 6월에서야 본점 정보를 추가 등록하며 공시를 수정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본점과 영업지점을 모두 협회에 등록·공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법규정정보시스템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본점을 포함한 점포의 수를 기재하되 사이버지점은 제외한다(본점만 있는 경우 국내지점 수는 1개로 기재)'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본점만 존재하는 증권사는 지점 수를 1개로 공시해야 하지만 토스증권은 약 4년간 이를 누락한 셈이다. 이는 증권사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해당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토스증권의 공시 누락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기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거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소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 영업보고서상 본점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감독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정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이는 행정상 오류에 해당할 뿐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영업보고서에 오류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정정 제출하면 되며 본점 정보 누락이 즉각적인 제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유연한 해석이 규정 준수 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스증권은 12년 만에 신규 인가를 받은 증권사로 출범 78일 만에 35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출범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앞세워 증권업계에 안착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번 공시 누락 사건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규정 준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신규 증권사에 대한 감시 강화와 기본 의무 이행 역량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29 06:13:00
ETF 시장 5년새 4.5배 급성장…금감원 "투자 유의사항 숙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최근 5년간 급속히 성장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ETF 시장 규모는 2020년 말 52조원에서 지난달 말 232조원으로 약 4.5배 확대됐다. 상장 종목 수도 1016개로 2002년 국내 ETF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0개를 돌파했다. 금감원은 ETF가 분산투자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옵션 활용 등 복잡한 구조 상품도 즉시 거래 가능한 만큼 투자자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배형 ETF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분배형 ETF를 '월세'처럼 고정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설명했다. 분배금은 새로운 수익이 아니라 펀드가 보유한 자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성격이다. 실제로 분배가 지급되면 ETF 기준가가 분배금만큼 떨어지는 '분배락'이 발생한다. 투자자의 실제 손익은 분배금과 기준가 변동을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 분배금을 받더라도 기준가가 더 크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다. "1억원 투자 시 매달 150만원이 따박따박 나온다"는 식의 홍보는 은행 예금이자처럼 확정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더라도 ETF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실제 분배액도 예상보다 줄 수 있다. 투자비용과 관련해서는 합성총보수(TER) 확인이 필요하다. TER은 운용·판매·신탁보수에 더해 지수사용료, 회계감사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다. 장기 투자일수록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펀드별 보수비용 비교가 가능하다. ETF가 추종하는 지수와 실제 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추적오차,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인 괴리율도 주의해야 할 요소다. 괴리율이 확대되면 투자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자산 ETF의 경우 시차로 인한 일시적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유의가 필요하다. 옵션을 활용한 ETF는 고분배 가능성이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콜옵션 매도 전략을 활용할 경우 기초자산 상승분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뒤따른다. 금감원은 "운용전략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투자설명서와 공시자료를 통해 전략과 위험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소·운용사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시되는 자산구성내역(PDF)을 통해 편입종목과 투자비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유튜브 등 SNS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의 ETF 추천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비등록 인력이 제공하는 정보는 금융법상 검증되지 않았고 잘못 투자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신고서상 투자전략과 투자위험을 면밀히 심사하는 등 앞으로도 투자자의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ETF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9 13:42:36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마이크로소프트 애저·365 서비스, 전 세계적 접속 장애…'클라우드 대란' 현실화
2
삼성바이오에피스, ADC 인투셀 '픽'한 이유는…차세대 성장동력 선점 전략
3
[데스크 칼럼]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4
[단독]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
5
롯데·HD현대 석화 구조조정 빅딜 성사...구조조정·개편 '꿈틀'
6
[2025APEC] 젠슨 황이 들고 올 '선물'은 무엇…15년 만의 방한에 韓 반도체 업계 '들썩'
7
[2025국감] 산자위 국감, 남정운 "정상적 M&A 과정" vs 조용수 "한화솔루션, 과정·결과 불법"
8
광주 화정아이파크 또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안전 불감증' 논란 재점화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