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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인천광역시가 장애인 보호구역을 늘린다.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장애인 복지관 등 이용자가 많은 13개 시설에 신청 방법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수원시에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1대1 돌봄을 제공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일 낮에는 개별 활동 중심의 낮활동 서비스를, 야간에는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이번 수원 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2025-04-23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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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3484만명 '대이동', 작년 29%↑
설 연휴간 약 350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약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의 2702만명에 비해 29% 증가한 수치이다. 설 당일인 1월 29일에는 최대 60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이동 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5.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항공 이용 비율도 지난해 2.8%에서 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544만대에서 7.7% 감소한 502만대로 예측되며, 이는 명절 연휴에 따른 통행량 분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1월 28일 오전이 가장 선호되며,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1월 30일 오후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20.2%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설 전후 4일간 면제되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가 신설된다. 또한, KTX와 SRT의 역귀성 요금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대된다. 버스와 철도의 운행 횟수는 평시 대비 각각 12.3%와 9.0% 증가하며, 좌석 수 또한 늘어난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실시되며, 특별안전점검도 진행된다.
2025-01-21 15: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