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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2만 가구 돌파…준공 후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치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다 지었지만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되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5117가구로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일반 미분양 주택은 줄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은 6만8920가구로, 2월보다 1.6%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6528가구로 6.1%, 지방은 5만2392가구로 0.1% 줄었다. 문제는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대부분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4574가구로 0.7% 늘어난 데 그쳤지만, 지방은 2만543가구로 7.1%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8%가 지방에 몰린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252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3026가구, 경북 2715가구, 부산 2438가구, 전남 2392가구 순이다. 이처럼 준공 후 미분양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직접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분양이 지연되면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계약금 인하, 계약 축하금, 고가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준공 전에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신청 접수에는 58개 업체가 3536가구를 신청했다. LH는 5월부터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6월 중 매입 심의를 통해 적격 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직접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를, 대한건설협회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각각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이 장기적인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5-05-03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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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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