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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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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김해 현장서 또 사망사고…5년간 16명 숨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반경에 접근한 근로자가 장비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며, 노동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다. 6일 오전 8시 12분께 김해시 불암동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숨졌다. 당시 굴착기는 2번 게이트 인근 램프구간에서 토사를 상차 중이었으며, A씨는 살수작업을 위해 작업 반경 안으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굴착기 운전사 B씨는 경찰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등 인력 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어떤 경위로 굴착기 반경 내에 진입했는지,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인 롯데건설 및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역시 검토 중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시공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일부 사고는 감전, 추락, 낙하물 등 기초적인 위험 요소조차 차단하지 못한 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대목이다. 중장비 작업 중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치는 사고는 대부분 ‘작업 반경 내 안전통제 부재’에서 기인한다. 특히 살수, 청소 등 병행 작업이 많은 아파트 지하 구간에서 이런 사고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비 작업과 병행되는 공정에서 접근 인원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굴착기 등 장비 반경에는 신호수 배치, 접근 금지 표시, 차단봉 등 물리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되는 ‘사각지대’ 사고 유형과도 맞닿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퇴직 건설기술자 순찰반 도입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 역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중장비 반경 내 접근 금지는 현장 기본 수칙에 속하지만, 병행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경우가 있다”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선 단순 처벌보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5-09-06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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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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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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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마곡 사옥 이전에도 '구조조정설' 또 불거져… 연이은 악재에 '뒤숭숭'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사옥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또다시 ‘구조조정설’에 휘말렸다. 건설 경기 침체와 실적 부진 속에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이달부터 서대문역 인근 디타워에서 마곡 원그로브로 사옥 이전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플랜트사업부가 먼저 입주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부도 9월 중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이전은 고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DL그룹 전 계열사가 함께 마곡에 입주하게 되면서 조직 재편과 인력 감축설에 불을 지폈다. 당초 DL이앤씨 단독 이전으로 알려졌지만, 그룹 전 계열사가 8~11층에 나란히 입주하는 형태가 되면서 불필요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주택사업 부문 인력을 최대 30% 줄인다는 수치까지 흘러나왔다. 실제로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주택부문 저성과자 대상 면담을 진행하며 구조조정설이 처음 불거졌고, 올해 초에는 부발령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수치상으로도 인력은 줄어들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DL이앤씨 전체 직원 수는 5589명이었으나,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5165명으로 약 400여 명 감소했다. 특히 주택부문 인력은 2104명에서 1908명으로 줄었으며, 플랜트사업부만 유일하게 인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옥 이전과 구조조정은 무관하며, 착공 현장이 줄어 계약직 연장 없이 종료된 사례가 다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이앤씨 출신 경력 인재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건설사들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의 경력직 채용에 DL이앤씨 출신 지원자가 등장했고, 하반기 채용을 준비 중인 중견사들 사이에서는 DL 출신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DL이앤씨를 둘러싼 불안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자회사 DL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룹 전체가 위기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면서 DL건설 전 현장의 공사가 일시 중단됐고, 강윤호 대표를 포함한 전 임원과 팀장, 현장소장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0일에는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4개소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건설 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DL그룹도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DL이앤씨도 사망 사고 발생 직후인 8일부터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안전 매뉴얼과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현재는 전종필 CSO의 승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 단 한 건의 사고라도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한 선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여천NCC 사태에 따른 DL그룹 전반의 재무적 충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DL이앤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연이은 사고, 인력 감축설, 사옥 통합 이전 등 악재가 겹치며 DL이앤씨 내부는 물론, 업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8-25 08: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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