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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실형 선고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에 나섰다. 형사 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절차는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전직 대통령의 사법 대응 방식에 대한 여러 질문을 남기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개입해 이를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 인력이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았고, 그 배경에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가 작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이 판단의 전제에는 ‘국가기관의 사용 방식’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기관이지만, 그 임무는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 1심 재판부는 경호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호권이 사법 절차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가 판결문 전반에 반영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경호상의 판단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시 여부와 인식의 정도, 경호처의 판단 구조 등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법률적 쟁점만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더라도, 절차 자체를 정면으로 저지하는 장면은 흔치 않았다.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은 기존 사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법치와 절차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다. 검찰 조직을 이끌었던 이력 역시 그러한 메시지의 배경이었다. 그와 같은 이력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 대응 방식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법정 밖에서는 이 간극 자체가 하나의 논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의 결론이 형량의 증감 여부를 넘어,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지위가 사라진 이후에도 국가기관과 개인의 경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최종 판단은 상급심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다만 사법 절차의 결론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이 법 앞에 서는 방식에 대해 사회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2026-01-19 17:21:30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첫 구형…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4건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으로 향후 다른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말미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정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첫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며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끝나 2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형식만 갖췄고 이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도 주요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해 이 사안의 결론은 이르면 연말 이후 나올 전망이다.
2025-12-26 10:11:31
尹 체포방해 등 혐의, 내년 1월 16일 첫 선고…특검 사건 중 처음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제기된 4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오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고 기일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일(1월 18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일정에 맞춰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재판 일정에 맞춰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내년 1월 초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 선고는 2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계엄의 위법성 여부는 내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이 사건 판단 역시 그 결론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재판은 계엄 선포 이후의 개별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추가 쟁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 견해”라며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기한도 중요하지만 판단의 전제가 되는 다른 재판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저지하도록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2025-12-16 1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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