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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5-06-02 14:58:25
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280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허위 할인 광고 및 부당한 청약 철회 제한 등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상시 할인 하는 제품인데도 ‘초특가 타임세일’ 등 긴급성을 부각하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또한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 일부 조건에서 환불을 제한하고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사유에도 7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정보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와 환불 방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0 16:31:55
中 게임 '라스트워', 환불 이용자 재결제 강요 논란…"명백한 불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하 라스트워)이 환불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하는 ‘갑질’ 영업 행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법을 무시한 채 횡포를 부리는 중국 게임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게임 내 유료 재화를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하고 게임 접속을 막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 환불받은 금액만큼 신용점수를 다시 구매해야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심지어 실수로 결제했거나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라스트워’ 이용자 커뮤니티에는 불만 섞인 게시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퍼스트펀 측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이용자들은 환불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하는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이정헌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환불 후 게임 이용을 위해 신용점수 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존재할 경우 약관법 제6조 이하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처럼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라스트워’의 영업 행태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에 있는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다수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라스트워’의 불법적인 영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해외 게임사의 횡포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라스트워’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집계된 국내 앱 마켓 주간 매출 순위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 등 국내 대표 게임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정헌 의원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1 17:44:12
설 연휴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多…"영수증 꼼꼼히"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설이 포함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식품(166건)과 택배(1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3년치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1∼2월 비중을 보면 택배(17.1%), 건강식품(17.0%), 항공권(13.6%) 순으로 차지했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지연·결항·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 신고가 많았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분실 사례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 등의 상술로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과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무료 체험 등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나 섭취 의사가 없으면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온라인쇼핑·TV 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이고, 전화 등 방문판매는 14일이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24 사이트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25-01-19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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