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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썼는데 더는 못 내겠다" SKT, 위약금 면제 거부…분노한 시민단체 '집단소송'으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직권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1조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 SK텔레콤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등 안팎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소송의 늪’에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4일,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불수용’ 입장을 확정했다. SK텔레콤 측은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8월 21일,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4월 24일~5월 3일)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올해 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였다.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회사는 이미 △고객 감사 패키지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 및 대리점 손실 보전 2500억원 등 총 1조4500억원의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 해지자들의 위약금까지 모두 면제해줄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소비자 분노, ‘끝장 소송전’으로 번지나 SK텔레콤의 결정에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거세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은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며 “SK텔레콤의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분쟁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던 당사자들은 이제 법원을 통해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향후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수천 명 규모의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소송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348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는 ‘피고’로 정부에게는 ‘원고’로 법정에 서는 이중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재무적 부담 완화’라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잇따른 소송전은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이는 결국 고객 이탈과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업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고’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이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25-09-04 16:52:23
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18일까지 추가 피해자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3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단일 사건으로 병합해 조정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절차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분조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2025명이 3건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이와 별개로 접수된 600여 건의 개인분쟁조정 신청도 이번 절차에 함께 병합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분조위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오는 18일까지 2주간 추가 참가 신청을 받는다.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분조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분조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텔레콤 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11:08:20
개인정보보호위, 'SKT 유심 해킹' 집단분쟁조정 신속 구제..."60일내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00명의 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신청을 접수하고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정보주체가 소송 없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다. 준사법적 심의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이번 SK텔레콤 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일괄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하며,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신청인들에게 서류 보정을 요구했으며, 보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시를 의결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처리 방향 검토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집단분쟁조정 참여를 원하는 정보주체는 공고 기간 중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부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별도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조정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조사가 마무리된 후 즉시 속개되어 조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피해 구제 수준과 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와 책임 의식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5-05-27 1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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