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0.27 월요일
안개
서울 9˚C
맑음
부산 11˚C
맑음
대구 10˚C
흐림
인천 11˚C
흐림
광주 11˚C
구름
대전 11˚C
맑음
울산 11˚C
흐림
강릉 12˚C
흐림
제주 18˚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지연 이자'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자동차 정비업자 70%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 경험...표준약정 도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중소기업중앙회 실태 조사 결과 자동차 정비 업체와 보험사 간 일방적 수리비 감액·대금 지급 지연 등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동차 정비 업계-보험사 간 거래 현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와 정비 업체 간 수리비 감액·대금 지급 지연· 지연 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비 업체는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표준정비 수가 마련을 요구했다. 실태 조사에서 거래 보험사와 정비 요금(시간당 공임) 결정 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협의를 통한 정비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현대 55.8%·삼성,현대,KB 55.7%)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응답은 26.8%~27.2%를 기록했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0%대로 가장 많았지만 계약서 상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미지급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집계됐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다. 지난 2022~2024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화재 71.2% △DB손보 70.8% △현대해상·KB손보 69.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화재 10.1% △DB손보 10% △현대해상 9.9% △KB손보 9.6%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수는 △DB손보 10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보 228건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미지급금은 △현대해상 7억5400만원 △삼성화재 6억900만원 △DB손보 3억7000만원 △KB손보 1억9500만원 규모다. 이에 정비 업체에서는 표준약정서와 같은 거래 질서 확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와 정비 업체 간 표준약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9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자동차 정비 업계와 보험사 간 불합리한 관행들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 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 약정서 도입, 정부 차원의 수리비 산정 기준 표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8-25 16:28:18
공정위 조사 착수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대금 140억원 일괄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최대 2년 넘게 미뤘던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정산 완료했다. 일부 업체는 2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롯데건설은 이를 최대 735일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 지연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도 2개 업체에 달했다. 지연 이자는 법정 최고 수준인 연 15.5%가 적용됐으며,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직후부터 대금 지급에 나서 10일 2개 업체에, 이후 조사 개시 30일째인 15일 나머지 56개 업체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제보를 받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현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 사례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 없이 경고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입찰 자격 제한, 영업 정지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불이익 회피를 위해 사실상 ‘데드라인’ 직전에 급히 지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으나 정산 준공금 협의 과정에서 공사 범위 차이와 과도한 손실 요구로 협의가 지연됐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까지 포함해 법정 지연이자까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례는 향후 공정위의 조직 개편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심각하다”며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금 지연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2~3차 협력사에까지 피해가 확산된다”며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도급 전담 조직 신설, 수도권 대응 강화를 위한 ‘경인사무소’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대응보다 ‘갑을관계’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면 위법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장기 미지급 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21 14:30:19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SDV가 이끄는 車 혁신,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 R&D 가속
2
'부정거래 의혹' 하이브 방시혁, 檢·警 수사에 출국금지까지…국감은 피했지만…싸늘한 여론
3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석유화학산업 재부흥 동력 될까
4
[단독]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5
[현장] SEDEX 2025, 삼성·하이닉스 나란히 HBM4 공개…AI 메모리 각축전
6
'무죄'는 면죄부 아니다…법정 밖 진짜 심판대에 오른 카카오
7
[데일리 약업 브리프] 큐로셀, 성인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대상 CAR-T 치료제 임상 2상 승인 외
8
네오플 노조, 넥슨 노조와 갈등 끝에 해산…게임업계 첫 파업 중단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